계산 전에 확인해 주세요
2026년 국내 거주자인 개인 간 부동산 한 건의 거래입니다. 법인·주식 거래, 사전증여 합산, 1년 이내 동일 거래 이익 합산, 세대생략 및 특례공제는 제외합니다. 특수관계와 세목별 시가는 직접 확인한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매수인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등기비용은 합계에 포함하지 않으며 아래 별도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거래조건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평가·증빙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 예시가 입력되었습니다. 실제 거래를 계산할 때에는 금액과 확인항목을 모두 다시 확인하세요.
30%·3억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저가 양수는 매수인, 고가 양도는 매도인이 이익을 얻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팔 때의 양도세는 별개입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요건에 따라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양도세 계산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특수관계 거래는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따로 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입니다. 고가 양도로 증여재산가액이 생기면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빼서 이중 계산을 조정합니다.
시가는 공시가격을 임의로 넣는 항목이 아닙니다. 양도세와 증여세의 평가기간·평가근거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 결과만으로 정상 거래나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준비자료
매매계약서, 시가 근거와 평가일, 실제 대금 지급·자금출처 자료, 취득계약서, 세대별 주택 현황, 최근 증여·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09.28
국세청 —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97조·제103조·제104조 — 공제·경비·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고가 양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기준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부당행위계산과 시가소득세법 제96조 — 고가 양도 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5조·제69조 — 합산·공제·세율·신고공제계산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계약서·평가근거·증빙과 함께 계산에 적용한 조건을 정리해 주세요. 결과 화면은 입력 내용과 함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담 절차·준비자료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 대표 최영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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