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전에 확인해 주세요
2026년 국내 거주자의 등기된 부동산 한 건을 계산합니다. 입력한 추가 경비가 세법상 인정된다는 가정입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 수용보상·자경 등 세액감면, 환산취득가액, 다주택 중과, 특례·공동지분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의 실제 환급액은 신고서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력한 금액·거래조건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평가·증빙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 예시가 입력되었습니다. 실제 거래를 계산할 때에는 금액과 확인항목을 모두 다시 확인하세요.
지출한 돈이 모두 필요경비는 아닙니다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 비용,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해당 거래와 증빙을 확인해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일반 수선비, 생활비, 대출이자를 그대로 합산하지 마세요.
추가 경비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지는 않습니다.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누진세율에 따라 감소폭이 달라집니다. 비과세이거나 이미 과세표준이 0원이면 추가 경비의 세금 감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자료
취득·양도 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중개보수·법무사 영수증,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을 모으세요. 이미 신고했다면 당시 신고서와 경비명세를 함께 대조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09.28
국세청 —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97조·제103조·제104조 — 공제·경비·세율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계산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계약서·평가근거·증빙과 함께 계산에 적용한 조건을 정리해 주세요. 결과 화면은 입력 내용과 함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담 절차·준비자료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 대표 최영환 세무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1, 유니마트 3층 309호
전화 031-743-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