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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AX CALCULATOR

부담부증여, 양도세와 증여세를
취득세까지 계산해 보세요.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증여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자에게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해 단순증여와 비교합니다.

2026년 증여 · 법령 확인 2026년 9월 18일 · 입력 금액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국내 거주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를 대상으로, 취득가액·주택 수·취득 및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보유 및 거주기간을 확인해 계산합니다. 일반 과세,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다주택 중과와 단기 보유세율을 구분합니다.

계산 범위와 제외 항목 확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등록임대·주택 수 제외·중과 배제 경과조치·거주요건 특례, 겸용·다가구·토지와 건물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 입주권·분양권,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특례,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 양도세 감면, 같은 해 다른 부동산 등의 양도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해당 유형을 선택하면 임의의 세액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며, 사전증여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내역이 없거나 1회인 경우만 지원합니다. 세대생략 할증, 혼인·출산 추가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 특별 공제, 특례 증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등기비용·대출이자·향후 매도세금·가산세는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사실관계와 재산 평가액에 따라 실제 신고세액은 달라집니다.

1. 이번에 넘기는 재산과 채무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일부 지분을 증여한다면 증여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끼리 맞춰 입력하세요.

담보채무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시가는 공시가격과 다릅니다.
금융채무·임대보증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인수액. 없으면 0.
2026년 세법 기준의 계획용 계산입니다.
기타 친족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입니다. 조부모 → 손자녀는 별도 확인하세요.
이번 관계별 한도에서 사용한 총액. 부모 공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없으면 0.
기한 후 가산세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입력하면 아래 양도세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2.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주택과 일반 부동산의 단기세율이 다릅니다.
채무 비율을 곱하기 전 취득가액입니다.
취득세·자본적 지출 등 세법상 인정되는 공통 비용. 채무 비율만큼 안분합니다. 수증자의 취득세·증여등기비용은 넣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은 입력한 두 날짜의 실제 연수로 계산합니다.
주택 수·지역·거주기간

주택 수는 증여 직전 증여자 세대 전체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공동지분도 확인하세요. 취득세의 수증자 주택 수와는 다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주택의 일반적인 2년 거주요건 판단에 사용합니다.
다주택 중과 여부에 사용합니다. 현재 지정 여부를 취득 당시와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 기간 거주했다면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보유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 포함 100% 지분 기준. 전체를 증여하면 1번 시가와 같습니다. 일부 지분 증여도 고가주택 판단은 전체 주택의 1,200,000,000원 초과 여부로 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등록임대·저가주택·주택 수 제외·상생임대·수용·해외이주·거주요건 경과규정·2026년 중과 유예 종료 경과조치·겸용 및 다가구·취득일이 다른 지분/토지·건물 등.

2026년 5월 9일까지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다주택 중과 유예를 반영합니다.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하고 단기세액과 비교합니다. 예외가 있는 경우 일반 규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이전에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은 내역
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10년 한도와 합산 대상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계산 전에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는 항상 절세가 되나요?

아닙니다. 순증여가액이 줄어도 채무액에 대한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채무를 실제로 갚을 사람의 자금 여력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나 대출을 대신 부담하면 추가 증여 문제도 생깁니다.

공시가격을 증여재산 시가에 넣어도 되나요?

공시가격이 곧 증여세 평가액은 아닙니다. 매매사례·감정가액 등 시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취득가액 계산도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양도세는 어떤 금액에 붙나요?

이 계산 범위에서는 인수채무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과 공통 필요경비에 채무/증여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차익에서 해당 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채무가 없으면 양도로 보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전 증여세를 낸 만큼 전부 빼나요?

합산한 이전 증여의 산출세액과 법정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실제로 이체한 납부액을 무조건 빼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한 10년 증여재산공제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주택이면 채무에 대한 양도세가 항상 없나요?

아닙니다. 세대 기준 주택 수, 보유·거주기간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기본 요건을 충족해도 주택 전체 시가가 1,200,000,000원을 넘으면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차익은 과세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거주요건, 증여 당시 여부는 다주택 중과 판단에 쓰입니다.

자료 출처·확인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부담부증여의 취득·양도가액 국세청 — 양도소득세 기본·단기 세율 국세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국세청 —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기본공제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53·55·56·58·69조 — 채무·합산·공제·세율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58-0-1~3 — 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56·159의4·160조 — 1주택·고가주택·공제국세청 — 2026년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안내취득세 세율·과세표준 관련 공식 근거 보기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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