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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AX CALCULATOR

상속·증여·매매,
취득세까지 확인하세요.

취득 원인과 주택 조건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받더라도 부동산 취득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확인 2026년 9월 18일 · 2026년 7월 1일 이후 취득 기준 · 입력값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모든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7억원은 700,000,000으로 입력하세요. 일부 지분만 취득하면 과세표준은 그 지분의 금액으로, 주택 세율 판정 가액과 증여 중과의 시가표준액은 주택 전체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매매는 지방세상 취득가격, 증여는 시가인정액 등 법정 평가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증여의 시가인정액 산정 곤란·소액 부동산 등은 별도 평가 규정이 있으므로 공시가격이나 증여세 평가액을 자동으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부대비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유상취득 일반세율은 전체 가액 600,000,000원 이하 1%, 900,000,000원 초과 3%, 중간 구간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세 기준 세대 주택 수에 따라 8%·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전체 시가표준액 300,000,000원 이상 여부와 증여자 1세대 1주택의 가족 증여 예외를 구분합니다. 상속은 일반 세율과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를 구분합니다.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개인 취득의 예상액입니다. 생애최초·출산·자경농민 등 감면, 일시적 2주택·주택 수 제외, 고급주택·법인·정비사업 등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입력에 필요한 요건을 모르면 임의의 세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세액은 세목별 10원 미만을 절사하며 가산세·채권매입·등기·법무사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 2026년 9월 18일 확인

지방세법 제7조 — 가족 거래·부담부증여의 취득 구분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 — 무상·유상취득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조·제151조 — 세율·중과·특례·지방교육세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9조 — 증여 중과 제외·상속 1가구 1주택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 세율과 비과세서울시 ETAX — 취득세 모의계산·세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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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1, 유니마트 3층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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