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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3년 전후 증여세 차이와 절세 전략 5가지

같은 순자산 10억원의 회사라도 사업개시 3년 미만 규정에 따라 주당 평가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상 사례로 계산합니다. 자녀·배우자 증여세 비교와 증여 전 전략 5가지를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현행 법령 기준

이익은 잘 나는데 회사에 쌓인 순자산은 상대적으로 적다면, 사업개시 3년이 되기 전 주식 증여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를 할 때, 3년 미만 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섞지 않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아래 가상 비교에서는 같은 순자산 10억원이어도 주당 10만원과 22만원으로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얼마를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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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의 핵심: 높은 이익이 주식값에 섞이지 않습니다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로 평가합니다. 이익이 큰 회사는 순손익가치가 높아져 주식값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순자산가치 100%를 적용합니다. 순손익액이 0이 되거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단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우선입니다. 일반 평가에는 순자산가치 80% 하한이 있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은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순손익가치가 낮은 회사라면 3년 미만 평가가 오히려 높을 수 있습니다.

가상 비교|같은 순자산, 주당 12만원 차이가 납니다

비교 조건은 세법상 조정을 마친 순자산 10억원·발행주식 1만주입니다. A는 사업개시 3년 미만, B는 3년 이상인 일반 법인입니다. 시가·부동산과다보유 등 별도 평가사유가 없고, 최대주주 할증은 제외되는 회사로 가정합니다.

B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세법상 순손익액을 매년 3억원, 발행주식수를 매년 1만주로 둡니다. 그러면 1주당 순손익액은 매년 3만원이고, 최근 연도부터 3:2:1로 가중평균해도 3만원입니다.

B의 순손익가치: 3만원 ÷ 10% = 주당 30만원
공통 순자산가치: 10억원 ÷ 1만주 = 주당 10만원

B · 3년 이상: (30만원 × 3 + 10만원 × 2) ÷ 5 = 22만원
A · 3년 미만: 순자산가치만 적용 = 10만원
따라서 같은 1주라도 평가액 차이는 12만원입니다.

※ 사업기간에 따른 평가방법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상 비교입니다. A의 부족한 사업연도 손익을 0으로 넣어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가 3년을 넘는 전후에는 순자산·손익·시가도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5천주를 증여하면, 자녀와 배우자의 세금은?

같은 5천주(50%)의 증여가액은 B 11억원과 A 5억원입니다. 받는 사람은 거주자이고, 최근 10년간 종전 증여·공제 사용이 없으며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성년 자녀의 혼인·출산 추가공제, 채무, 평가수수료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 · 산출세액 1억8천만원 차이
B: (11억원 − 5천만원) × 40% − 1억6천만원 = 2억6천만원
A: (5억원 − 5천만원) × 20% − 1천만원 = 8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 · 산출세액 9천만원 차이
B: (11억원 − 6억원) × 20% − 1천만원 = 9천만원
A: 5억원이 배우자공제 6억원 이내이므로 0원

위 금액은 신고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입니다. 다른 공제·가산세 없이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해 3% 공제를 적용하면, 세액 차이는 자녀 1억7,460만원, 배우자 8,730만원입니다. 평가액 차이가 그대로 절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내’가 아니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입니다. 적격분할 신설법인은 분할 전 동일 사업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은 영업권 합산 여부도 확인합니다. 새 법인을 만들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략 ① 이익이 주식값에 반영되기 전, 증여 시점을 비교하세요

순손익가치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이 최근 연도부터 3:2:1로 들어갑니다. 이익이 크게 증가한 실적이 반영되기 전과 후, 감소한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을 나누어 평가액을 계산해 보세요.

올해 실적이 줄었다고 오늘의 평가액이 바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순자산과 시가도 함께 비교하고, 매출·비용의 귀속이나 실제 증여일을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전략 ② 쌓인 현금, 배당 후 증여가 더 유리할까요?

이익잉여금과 현금이 많다면 적법한 배당 전후의 주식값과 총세금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평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은 순자산 계산에 반영하되, 지급하거나 부채에 반영한 금액을 이중 차감하지 않습니다.

배당에는 배당가능이익과 결의 절차가 필요하고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생깁니다. 주식값이 낮아져도 총세금은 늘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세·증여세·회사 운영자금을 함께 계산하세요.

 

함께 보기: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주식가치도 오릅니다 — 증여 전에 볼 정리 전략 →

전략 ③ 빠진 부채 하나가 주식값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가일 가결산에서 미지급금·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퇴직급여 추계액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세법상 인정되는 부채의 누락을 바로잡으면 과대평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충당금이 모두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도 세법상 평가액으로 조정합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은 현금과 부채가 같이 줄어, 그 자체로 순자산을 낮추지 않습니다.

전략 ④ 한 번 크게 번 이익, 주식값에 계속 남아 있다면

자산 처분 등으로 과거 이익이 일시적으로 커졌다면 추정이익을 적용할 법정 요건을 확인하세요.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과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대신 법정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세무법인·신용평가전문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 평가와 신고기한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이익을 임의로 빼는 방법은 아닙니다.

추정이익이 무엇인지, 적용 조건을 쉽게 보기 →

전략 ⑤ 최대주주 20% 할증, 안 붙여도 되는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20% 할증하지만,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일정 중견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증여일 현재 회사와 주주가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표자의 주식이라고 무조건 할증하거나, 가족에게 나누면 자동으로 할증이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업 규모와 특수관계인 합산을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

젊은 세무사의 상담 장면과 함께 3년 미만, 증여 시점, 배당, 부채와 세금, 추정이익, 최대주주 할증을 정리한 부드러운 요약 그림

평가액부터 계산하고, 증여 시점과 주식 수를 정하세요. 최근 3년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평가일 가결산, 사업개시 자료와 주주명부가 있으면 후보일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정해지면 정관·증여계약·명의개서와 신고를 함께 준비합니다.

배우자 주식 증여, 정관부터 서류까지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청 · 증여재산 평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56조 · 평가방법

시행규칙 제17조·17조의2·3 · 환원율·부채·추정이익

국세청 · 공제·세율·신고세액공제

상증세법 제63조 · 최대주주 할증

상법 제462조 · 배당가능이익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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