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한 번 팔아 이익이 크게 났는데, 그 실적 때문에 비상장주식 평가액까지 높아졌다면 추정이익 적용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추정이익은 앞으로의 수익력을 법정 기준으로 평가해 과거 손익을 대신하는 금액입니다. 대표자가 예상한 ‘내년 이익’을 그대로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추정이익은 어디에 들어가는 숫자인가요?
일반적인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한 뒤 10%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추정이익은 이 가중평균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추정이익은 정해진 기준의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인정되는 기관의 평가로 산출하며, 회사가 작성한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올해 이익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산 처분 등 일시적 손익이 큰 회사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최근 3년 가중평균액이 세전손익의 최근 3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지를 봅니다.
정해진 기간 중 합병·분할이나 주요 업종 변경,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나 일회성 거래라는 설명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관 두 곳과 신고기한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회계법인·세무법인·신용평가전문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법정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개인 세무사 한 명의 예상치나 일반 감정평가서로 대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평균가액을 신고하고, 추정이익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도 그 기한 이내여야 합니다.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같은 연도에 속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증여라면 신고기한이 2027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추정이익 산정기준일은 증여일과 같은 2026년이어야 합니다.

적용해도 주식값이 반드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과거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이 3만원이고, 요건을 갖춘 추정이익 평균이 2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순손익가치는 각각 30만원과 20만원입니다.
순자산가치가 주당 10만원인 일반 법인이라면, 가중평균 주식가액은 2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이는 원리를 설명하는 가상 계산이며, 실제 평가에서는 시가 우선·순자산가치 80% 하한·할증과 별도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추정한 이익이 과거보다 높거나 순자산 하한에 걸리면 기대한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 세금 차이와 두 기관의 평가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사업개시 3년 미만으로 순자산가치만 평가하는 회사에는 이 방법의 절세 효과를 그대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증여한 뒤보다, 계획할 때 확인하세요
처분손익 내역·최근 3년 세무자료·사업계획·증여 후보일을 먼저 준비하세요. 적용 사유 → 기관 평가 일정 → 가액과 세금 비교 → 신고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요건이나 기한을 놓치면 추정이익 적용이 부인되고 다른 적법한 평가방법으로 세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했다면 원래 적용할 평가액과 신고 내용을 대조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산세는 누락 유형과 평가차이 예외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함께 보기: 3년 전후 주식 평가액·증여세 차이와 전략 5가지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시행규칙 제17·17조의3 · 환원율·적용 사유·산정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회사에 맞는 평가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최근 3년 재무·세무자료와 평가일 가결산, 증여 후보일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