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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ODAY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해야 더 유리할까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12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각자 9억원 공제와 비교합니다. 2026년 납세자 선택 변경, 16억·24억원 가상 예시와 신청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2026. 9. 18. 확인 · 신고·신청 9. 16.~9. 30.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신청한다고 언제나 절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자 9억원을 공제받는 방식과, 1명이 12억원 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지분이 많은 사람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 전에 올해 공시가격과 두 사람의 연령·보유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서 각자 공제와 1주택 특례를 두 갈래 길로 비교하는 부드러운 주택 그림
요건과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안내 그림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함께 1주택만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경우 등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자녀 공동명의는 이 부부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례 미적용은 부부가 각자 자기 지분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공제해 계산합니다. 특례 적용은 선택한 1명이 집 전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동명의니까 합쳐서 18억원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의 지분가액이 먼저 9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분보다 ‘누구의 공제율을 쓸지’ 보세요

올해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인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 세액공제는 선택한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두 사람의 조건을 각각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64세 20%, 65~69세 30%, 70세 이상 40%입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이며, 두 공제를 합한 한도는 80%입니다.

부부의 공제율을 각각 가져와 합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재건축 전 주택이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가 있다면 해당 요건과 신청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16억원, 50:50이라면 각자 공제를 먼저 보세요

다른 주택이 없고 지분이 절반씩인 가상 사례입니다. 특례 없이 계산하면 각자 공시가격은 8억원으로 9억원 공제 이하이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반면 특례를 적용하면 집 전체에서 12억원을 공제하므로 과세표준은 (16억원−12억원)×60%=2억 4,000만원입니다. 신청 자체가 이익이 아니라는 점이 이 차이에서 드러납니다.

공시가격이 높고 공제율이 크면 비교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공시가격 24억원, 부부 지분 50:50, 특례 납세자로 선택할 사람이 만 70세·15년 이상 보유한 가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계산 구조를 쉽게 보도록 공제할 재산세·세부담상한·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예시입니다.

각자 계산하면 1인 과세표준은 (12억원−9억원)×60%=1억 8,000만원입니다. 0.5%를 적용한 세액은 90만원씩, 부부 합계 180만원입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4억원−12억원)×60%=7억 2,000만원입니다. 세율 계산액은 7억 2,000만원×1%−240만원=480만원이고, 80%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96만원입니다.

이 단순 예시의 차이는 84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절세액이나 최종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실제 계산은 먼저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세부담상한 등을 반영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전체 금액을 그대로 종부세에서 빼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이 자료로 세 가지 결과를 비교하세요

올해 공시가격, 부부 지분율, 각자의 생년월일·취득일, 다른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 재산세 및 전년도 종부세 자료, 기존 특례 신청내역을 준비하세요.

① 각자 과세 ② 본인을 납세자로 선택한 특례 ③ 배우자를 선택한 특례를 같은 자료로 비교합니다. 계산기에 재산세 공제액이나 세부담상한 자료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예비 비교로 보아야 합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9월 16~30일입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메뉴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계속 적용되지만, 선택을 바꾸거나 철회하려면 현재 신청내역과 필요한 변경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신청은 주택 소유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한을 놓쳤거나 고지내용이 비교 결과와 다르면 기존 신청서와 올해 자료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적용·정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료를 준비해 문의하세요

지분 취득일이 서로 다르거나 재건축·상속 이력이 있다면 등기자료와 공시가격, 기존 신청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상담 문의 →

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청 — 2026년 합산배제·과세특례 안내 및 공동명의 Q24~26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개인 세율

자료 발표일: 2026년 9월 10일 ·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가상 예시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공제할 재산세액·세부담상한·농어촌특별세 등을 반영한 최종 세액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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