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은 첫 단계입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상한까지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모르면 먼저 참고 비교를 보고, 확인한 금액을 나중에 추가하세요.
계산 결과
원 미만은 버림 처리한 참고액입니다. 고지 단계의 단수 처리·감면·과세자료 정정으로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어떤 순서로 읽나요?
- 과세표준: 일반 개인은 본인 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 또는 공동명의 특례는 12억원을 빼고 60%를 곱합니다.
- 주택분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입니다.
- 재산세 공제: 종부세와 겹쳐 부과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뺍니다. 본 계산기는 정확한 확인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합니다.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60·65·70세 이상은 20·30·40%, 5·10·15년 이상 보유는 20·40·50%입니다. 합계는 80%까지입니다. 재산세 공제 후 종부세액에 적용합니다.
- 세부담상한: 해당 연도 재산세와 공제 후 종부세 합계가 법령에 따라 계산한 전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넘는 부분을 조정합니다. 작년 고지서 합계만으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종부세액의 20%를 더합니다. 공제 미입력 상태에서 표시한 농특세도 같은 미반영 가정의 참고액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일반 과세는 지분마다 9억원을 공제하므로, 50:50이면 공시가격 18억원까지 기본공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분이 다르면 각자 9억원을 넘는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례는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줄지만, 선택한 납세자의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특례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여부와 달라진 사항을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계산기 입력은 신고·신청이 아닙니다.
특례 신청 전,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2026년 공시가격, 소유 지분, 세대별 주택 현황, 취득일과 종부세·재산세 계산자료를 준비하면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종부세 상담 문의하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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