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을, 9월 16일부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가 확인하는 개인 신청이고,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는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요건과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 9월 15일: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PC, AR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 대신 일괄 신청하는 세무 신고는 아닙니다. 다만 직원에게 마감일을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 여부와 계좌·연락처 입력은 근로자 본인이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2. 9월 16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신청 시작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물건의 소유자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과세특례 대상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소유권·면적 등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등록 말소, 임대료 상한 위반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면 제외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 중이지만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을 완료하면 다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주 사업장 내부 점검사항
| 구분 | 언제 | 확인할 내용 |
|---|---|---|
| 법정기한 | 9월 15일 | 근로소득자의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
| 신고·신청 시작 | 9월 16일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종전 신고와 변동사항 확인 |
| 내부 점검 권장 | 주중 | 8월 증빙 누락, 9월 급여 변동, 입·퇴사자와 4대보험 자격변동 자료 정리 |
세 번째 항목은 다음 주의 별도 법정 마감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월말 신고와 급여 처리를 앞두고 자료 누락을 줄이기 위한 내부 점검 권장사항입니다.
- 장려금 안내 대상 구분: 근로소득만 있는지,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종부세 종전 신고서 확보: 지난해 합산배제·특례 신청 내역을 준비합니다.
- 부동산 변동 대조: 소유권, 면적, 임대등록, 임대료와 사용 상태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 월말 자료 미리 정리: 매입·매출 증빙, 급여 변동, 입·퇴사자 및 휴직 자료를 한곳에 모읍니다.
- 기한과 시작일 구분: 9월 15일은 마감, 9월 16일은 종부세 절차의 시작입니다.
4. 뒤늦게 알았다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세요
장려금 반기신청 마감이 지난 경우에는 임의로 소급 입력하지 말고, 본인의 소득 유형과 다음 신청 가능 시기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신고·신청을 놓쳤거나 종전 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대상 물건, 변동일, 등록일과 기존 신고서를 먼저 확인한 뒤 처리 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내문을 받았는지만 보지 말고 실제 요건과 변동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다음 주 신고·신청 자료를 정리하고 계신가요?
종전 신고서, 부동산 변동자료와 사업장 증빙·급여 변동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적용 대상과 확인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준비자료 보기 →자료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 — 공식 일정 보기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공식 안내 보기 ↗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 2026. 9. 10. — 공식 원문 보기 ↗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