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한 가구에서 한 명이 신청합니다.
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
이번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연간 환산 총급여액이 해당 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소득 상한 | 가구 구분의 핵심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중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가구의 배우자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세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유형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해당 가구가 이미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재산과 판정 기준일
신청 단계에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 구분 | 반기 신청 단계 | 2027년 6월 정산 |
|---|---|---|
| 총소득 기준 | 2025년 귀속 소득 | 2026년 귀속 소득 |
| 재산 기준일 | 2025. 6. 1. | 2026. 6. 1. |
| 가구원 기준일 | 2025. 12. 31. | 2026. 12. 31. |
재산에는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분양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도 신청·지급액 산정에 사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합니다.
-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관련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자동신청 사전동의자는 신청 완료 여부를 홈택스·ARS·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신청에 동의했더라도 매번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요?
국세청은 심사 후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연간 산정액과 이미 받은 금액을 비교해 정산합니다. 지급 예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을 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심사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다음 해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다음 해 6월에 함께 지급합니다.
이번 신청을 놓치면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 신청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소득요건·지급액 확대는 별도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신청에 확대안의 숫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7년 확대안 보기
출처와 작성 기준
제공된 보도자료와 공식 게시를 바탕으로 사실정보를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이미지·도표·파일은 재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에는 해당 시점의 확정 법령과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