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국세청의 9월 1일 자료에는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려는 근로장려금 확대안이 별도로 담겨 있습니다. 현재 신청 중인 2026년 상반기분에 적용하는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 비교
| 가구유형 | 현행 소득 상한 | 개정안 소득 상한 | 현행 연간 최대액 | 개정안 연간 최대액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2,6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180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3,7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310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5,2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360만 원 |
최대 지급액은 소득구간별 산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했을 때의 연간 상한입니다. 소득 상한 미만인 모든 가구가 최대액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대 지급구간과 제안된 적용시기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을 현행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넓히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자료의 비교표에서 단독가구 최대 지급구간은 400만~900만 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 원으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제안된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이며, 반기 신청으로는 2027년 9월 신청분부터를 예정했습니다. 국회 심의와 최종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에는 현행 기준을 사용합니다
2026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현행 소득 상한인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 확대안만 보고 이번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출처와 작성 기준
제공된 보도자료와 공식 게시를 바탕으로 사실정보를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이미지·도표·파일은 재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에는 해당 시점의 확정 법령과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