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뒤 매각하면, 높아진 증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을까요?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는 증여·재증여·양도를 거친 이유와 실제 권리관계를 살펴 거래를 재구성한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증여를 계획한다면 거래의 실질과 주식 이월과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후, 다시 받아 약 3개월 만에 팔았습니다
이 사건의 대상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아닌 합명회사의 출자지분입니다. 공동대표사원은 2021년 1월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2022년 12월 말에는 배우자에게 줬던 지분 등을 다시 증여받았고, 2023년 3월 말 기존 보유분과 함께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재증여받은 부분은 당시의 증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두 번의 증여를 거친 이유였습니다
납세자는 가족 간 재산분배와 공동경영 분쟁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배당금을 직접 받았고, 지분 매각 후 배우자의 법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다시 증여받았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에서는 증여 전후의 경영 분쟁, 배우자의 경영 참여 여부, 재증여 후 짧은 기간 안에 매각한 경위를 함께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팔지 않고 다시 돌려준 데에 세금 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합명회사의 책임 구조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합명회사는 사원 사이의 신뢰와 공동경영이 중요한 회사 형태입니다. 지분을 이전할 때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원은 회사채무에 무한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와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사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에도 일정 기간 책임이 남습니다. 결정은 이런 점 때문에 배우자의 지분을 다시 받아 팔았다는 것만으로 법적 부담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일반 주식회사에서 배우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합명회사의 특성과 전체 거래 경위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결론은 재증여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세청은 일련의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다시 구성해 취득가액을 경정한 과세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7월 22일 심사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법원 판결이 아니라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었다는 사실과, 나중에 적용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별개입니다. 거래가 재구성되면 예상했던 취득가액 상승 효과가 사라지고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도 따로 봅니다
이 사건의 증여와 양도는 2021~202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에 도입된 주식 이월과세를 과거 거래에 소급 적용해서 내린 결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과세의 핵심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이었습니다.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법정 적용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도 있습니다.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처리까지 비교해야 하므로, 단순히 증여 평가액만 높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별도로 거래의 실질, 소득의 실제 귀속과 다른 과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와 실제 돈의 흐름이 맞아야 합니다
증여받는 배우자가 지분의 권리와 위험을 실제로 넘겨받는지, 배당과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 형태에 따른 이전 절차와 명의변경, 증여·재증여 계약 및 신고자료도 실제 거래와 맞아야 합니다.
처음 증여할 때 이미 매각 상대방·가격·시기가 정해져 있었는지, 중간에 다시 돌려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과 실제 내용이 다르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증여 전부터 최종 매각까지 한 번에 계산하세요
지분을 증여하기 전에는 증여세만 계산하고 끝내지 말고, 예상 양도일과 양도대금, 원래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재증여를 고려한다면 별도의 재산 이전에 따른 세금과 회사 절차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했다면 계약을 소급해 고치기보다 실제 계약·등기·명의변경·계좌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신고한 취득가액에 문제가 확인되면 거래 당시 법령과 현재 처리 단계에 맞춰 수정신고 등 후속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상적인 배우자 증여 전체를 부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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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청 심사결정 · 심사-양도-2026-0033 (2026.7.22., 기각)
소득세법 2024.12.31. 개정 부칙 제8조 · 주식 이월과세 적용시기
상법 제197조·제212조·제225조 · 합명회사 지분 이전과 책임
심사-양도-2026-0033 · 선고·결정일: 2026-0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록일: 2026-09-11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 공개된 판결·결정례를 바탕으로 적용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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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지분 평가와 증여 절차뿐 아니라 이후 매각 계획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정관, 기존 취득자료, 증여계약과 예정된 양도 일정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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