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부곡지구 도로사업 보상계획 공고를 봤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도 그날부터 계산하나요?”
보상계획 공고일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협의로 넘겼는지, 수용재결을 거쳤는지에 따라 실제 양도일을 정한 뒤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보상금을 아직 찾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늦춰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공탁·등기·수용개시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군포 부곡지구 공고에서 확인되는 범위
LH는 2026년 9월 2일 「군포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대로2-A호선 등 10개노선)] 조성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사업은 군포시 부곡동 1146번지 일원이고, 이번 공고의 보상대상 토지는 부곡동 1153-1번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부곡동 전체 토지가 보상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고의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이 글의 확인일에는 이미 지났습니다. 보상시기는 ‘2026년 9월 중순 이후 예정, 추후 개별통보’, 지급방법은 전액 현금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으며, 이 공고만으로 개별 토지의 협의·지급 착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여부와 현재 진행 단계는 개별통지서·토지조서와 LH 의왕과천사업본부 보상1팀의 안내를 대조하세요. 공고일, 협의기간, 세금 신고기한은 각각 다른 날짜입니다.
협의취득과 수용은 어떤 날짜를 보나요?
협의계약으로 토지를 넘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정산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을 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계약금만 받은 날을 그대로 양도일로 쓰면 안 됩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이른 날을 봅니다. 통장 입금내역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상황 | 먼저 볼 날짜·자료 | 잘못 잡기 쉬운 기준 |
|---|---|---|
| 보상계획 공고만 나온 상태 | 대상 필지·후속 개별통지, 실제 양도 여부 | 공고일을 곧바로 양도일로 처리 |
| 일반적인 협의취득 | 대금청산일,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 계약일이나 계약금 수령일만 사용 |
| 법률에 따른 수용 |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비교 | 보상금을 인출한 날까지 기다림 |
|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 공탁 | 소송 원인·공탁서·판결 확정 자료 | 보상금 증액 소송과 같은 것으로 취급 |

공탁금을 찾지 않거나 소송 중이면 신고도 기다려도 될까요?
공탁금을 나중에 찾았다고 세법상 양도일이 그날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의 원인과 효력을 확인해 대금청산 여부를 판단하고, 수용개시일과 등기접수일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권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정합니다. 누구 소유인지 다투는 사건과 보상금이 적어 증액을 요구하는 사건을 구분하세요. 단순 증액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금 증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당초 양도분의 세액을 추가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신고서와 판결·재결·수령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최초 신고를 일괄 미루지 마세요.
양도일이 정해지면 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 양도의 일반적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법정 기한 특례를 적용합니다.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가 있으면 합산과 다음 해 확정신고 필요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가상 사례 1 — 일반적인 협의취득. 2026년 10월 8일 계약하고, 10월 20일 대금을 모두 받았으며, 등기는 10월 23일 접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예외가 없다면 양도일은 10월 20일이고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가상 사례 2 — 수용. 유효한 공탁으로 대금청산이 2026년 10월 28일 이루어지고, 수용개시일은 11월 2일, 등기접수일은 11월 5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소유권 소송 예외가 없다면 가장 이른 10월 28일이 양도일이고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공탁금을 12월에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기한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두 사례는 날짜 계산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군포 부곡사업의 실제 계약·공탁·수용개시일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공탁 효력이나 소유권 분쟁 유무를 가정한 결과입니다.
현금보상 감면은 날짜만 맞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공익사업·사업시행자 등 요건과 함께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했는지 등을 봅니다. 현행 양도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현금보상에 대한 감면율은 15%입니다. 보상금의 15%를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의 최초·변경 고시 중 어느 고시가 해당 필지에 적용되는지, 사업인정 의제 관계가 있는지까지 확인하세요. 상속·일정한 증여의 취득일 특례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 등기일만으로 감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7조·제77조의2·제77조의3 감면은 합산해 과세기간별 200,000,000원, 당해와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친 5개 과세기간 300,000,000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분할·지분 양도의 합산 규정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의 공고는 전액 현금보상이므로 채권이나 대토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의 채권·대토 감면과 과세이연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감면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별개입니다. 감면 뒤 실제 납부액을 계산할 때는 비사업용토지 여부, 농어촌특별세와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신고를 늦췄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원칙입니다. 부정행위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생길 수 있어, 감면 대상이라고 생각해 신고를 미뤄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지 전 자진납부의 일반적인 납부지연 계산은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과 1일 0.022%를 적용합니다. 가산세 배제·감면 사유와 고지 후 부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뒤늦게 알았다면 미신고는 기한후신고, 이미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면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진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상 안내를 받으면 이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① 사업·필지 자료: 보상계획 공고, 개별통지, 토지·물건조서, 사업인정 또는 의제 고시와 변경 고시. 본인 필지가 어느 범위에 포함되는지 표시합니다.
② 양도일 자료: 협의계약서, 보상금 지급내역, 수용재결서의 수용개시일, 공탁서,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 문서별 날짜를 한 줄로 나란히 적으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③ 세액 자료: 취득계약서·대금 증빙·필요경비, 상속·증여 자료, 실제 사용·경작 자료, 같은 해 다른 양도와 직전 4개 과세기간의 감면 내역을 준비합니다. 토지·지장물·영업보상 등의 보상 항목도 구분해 두세요.
④ 분쟁 자료: 소장, 재결·판결문과 확정 여부, 공탁 원인, 기존 신고서. 소유권 소송인지 보상액 증액 소송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보상계약이나 수용재결을 앞두고 있다면 이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양도일과 신고기한을 먼저 정리한 뒤, 감면과 실제 납부액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LH 군포 부곡지구 도로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 2026.9.2. 원문 PDF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양도·취득시기와 수용 예외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보상계획 공고의 예정 일정과 개별 지급 착수는 구분했습니다. 실제 보상·신고 전에는 후속 통지와 해당 양도일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현행 납부지연 이자율
국세청 일부 안내 페이지에 남아 있는 과거 납부지연 이자율은 현행 시행령의 1일 0.022%와 구분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1, 유니마트 3층 309호
전화: 031-743-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