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퇴직금을 준비할 때 정관에 ‘퇴직금 3배 지급’이라고 적어두면 세금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과 대표자에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배수부터 높이기보다 실제 퇴직 여부 → 정관·지급규정 → 두 세법의 한도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직원과 구분해 법인 대표자인 임원의 퇴직금 기준을 설명합니다.

회사 비용과 개인 소득, 두 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회사의 비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법상 유효한 정관에 지급액·계산 기준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의 세법상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가 회사의 손금 한도입니다. 비과세 급여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급여 등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는 대표자가 받은 돈을 퇴직소득으로 볼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됐어도 개인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한도 초과에 따른 비용 부인·상여처분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3배’라는 한 줄보다 규정의 내용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은 보수에 해당하므로,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지급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한 주주총회 절차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는 적용 임원,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급여, 근속기간, 지급률, 지급 사유와 적용 시점을 명확히 두세요. ‘임원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는 문구만 있는지, 실제 위임 규정과 결의 기록까지 갖췄는지도 확인합니다.
퇴직 직전 특정 임원에게만 과도한 금액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규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근속·기여도·급여와 회사 사정에 비춰 합리적인 기준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하기 전에 ‘실제 퇴직’부터 확인하세요
세법상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명목상 사임했지만 같은 권한과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등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임·해임 등 퇴직 사유, 실제 업무 종료와 인수인계, 보수 지급 중단, 퇴직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임원의 중간정산도 정관이나 위임 규정과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갖춰야 하므로, 단순히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서류상 퇴직금을 만드는 방법은 피하세요. 실질에 맞지 않으면 퇴직급여 비용 인정과 개인의 소득 구분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한도는 근속 시기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2012~2019년 근무분은 2019년 말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 × 해당 근속월수 ÷ 12 × 3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기간의 근무가 3년 미만이면 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 × 해당 근속월수 ÷ 12 × 2로 계산합니다. 2020년 이후 근무가 3년 미만이면 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구간의 금액을 합쳐 한도를 구합니다. 2011년 이전 근무가 있다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한 금액’부터 별도로 계산합니다. 전체 근속기간에 현재 급여와 2배 또는 3배를 한꺼번에 곱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개인 한도 계산의 근무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회사의 별도 규정 없는 법정 한도에서는 1개월 미만을 제외하므로, 두 계산의 근속기간을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가상 예시: 회사는 1억8천만원, 개인은 1억2천만원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72개월 근무한 대표자가 실제 퇴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무기간의 연간 세법상 총급여는 매년 1억원이고, 중간정산은 없으며, 회사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1억8천만원입니다.
이 규정에 따른 금액이 전액 법인세상 인정된다는 가정에서 회사의 퇴직급여 비용은 1억8천만원입니다.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1억원 × 10% × 72개월 ÷ 12 × 2 = 1억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지급액 중 1억2천만원은 퇴직소득, 초과 6천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 6천만원은 추가 세금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급여·공제 등을 합쳐 계산합니다.
참고로 같은 급여·근속 조건에서 정관 등에 세법상 인정되는 별도 계산 기준이 없다면, 회사의 법정 손금 한도는 1억원 × 10% × 6년 = 6천만원입니다. 규정 유무와 개인 한도는 이렇게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퇴직 직전보다 평소에 네 가지를 준비하세요
① 정관·규정·의사록 — 실제 적용하는 규정과 적법한 결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바뀐 규정의 적용 시점을 남기고, 과거 날짜의 문서를 새로 만든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다.
② 급여·근속 기록 — 연도별 급여대장, 임원 취임일, 과거 직원 근무기간과 중간정산 내역을 모읍니다. ③ 두 한도 계산 — 회사와 개인 계산서를 따로 만들어 지급 예정액과 비교합니다.
④ 퇴직·자금 계획 — 실제 퇴직 일정, 인수인계, 회사의 현금 여력과 지급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퇴직연금계좌 지급 여부에 따른 원천징수·과세이연 처리도 지급 전에 확인하세요.
지급 후에는 소득 구분과 신고까지 맞춰야 합니다
일반적인 현금 지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징수하고,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반기납부 승인, 연금계좌 과세이연, 미지급 특례와 휴·폐업 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미제출 지급액의 1%, 기한 후 3개월 안에 제출하면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연간 한도는 일반적으로 1억원, 중소기업은 5천만원이며 고의 위반은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 원천세를 고지 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에 일 0.022%의 지연분을 더하며, 이 부분의 한도는 미납세액의 10%입니다. 2026년 7월 이후 기준으로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이며, 고지 후에는 추가 부담의 계산도 달라집니다.
이미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했다면 실제 퇴직과 두 한도를 다시 확인한 뒤 소득 구분·원천세·지급명세서를 함께 바로잡으세요. 법인세 신고에도 영향이 있으면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여부를 연결해 확인합니다. 송금이나 의사록 한 장만 뒤늦게 보완해서 세금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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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대법원 2015두50153 — 형식적인 퇴직급여 규정 판단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 수치 예시는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닌 가상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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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퇴직금, 지급 전에 두 한도를 비교해 보세요
정관·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과 연도별 급여·근속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회사의 비용 인정 범위와 대표자의 소득 구분을 연결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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