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잠깐 썼다가 나중에 넣으면 되겠지.” 대표자 개인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쌓이면 회사 세금과 대표자 세금이 함께 늘고,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잔액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회수할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불이익부터 예방 관리와 해결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가지급금이어도, 돈의 사용처가 다릅니다
회계상 가지급금은 사용처나 최종 계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출을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출장비를 먼저 지급하고 정산을 기다리는 경우와 대표자의 생활비·개인 투자에 회사 돈을 쓴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입니다. 장부 이름을 ‘단기대여금’이나 ‘대표자 대여금’으로 바꾸어도 실제 내용이 같으면 세무 문제는 남습니다.
세금은 ‘회사 쪽’과 ‘대표자 쪽’에서 겹칠 수 있습니다
① 이자를 받지 않아도 회사의 이자수익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로 빌려주어 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 적정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를 법인세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② 은행에 실제 낸 이자도 일부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세무상 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적정 이자를 받았더라도 이 문제는 별도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없다면 이 항목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등 사외로 유출된 이익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자의 소득세와 회사의 원천징수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가지급금 원금이 생기는 즉시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회수가 어렵다고 손실 처리해서 끝낼 수 없습니다. 세법상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비용 인정받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원금·이자도 소득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퇴임·지분 정리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억원을 1년간 남겨두면, 과세 대상 소득은 얼마나 늘까요?
대표자 개인 용도의 가지급금 2억원이 1년 내내 남아 있고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예시에는 적법하게 선택·적용하는 연 4.6%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모든 회사가 일률적으로 4.6%를 쓰는 것은 아니며,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인정이자: 2억원 × 4.6% = 920만원
회사의 은행 차입금도 1년 내내 5억원이고 연 5% 이자를 냈다면, 연간 지급이자는 2,500만원입니다. 다른 업무무관 자산이나 조정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자: 2,500만원 × 2억원 ÷ 5억원 = 1,000만원
두 항목을 합하면 법인세 계산에 반영되는 소득이 1,920만원 증가합니다. 이는 납부할 세금 1,92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의 과세표준·세율·결손금 등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자의 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실제 계산은 날짜별 잔액과 적용 제외 항목을 반영합니다.
신용평가에서는 ‘장부상 자산’보다 회수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기업 신용평가는 재무비율뿐 아니라 현금흐름, 채무 상환 능력, 경영진과 내부 관리도 살펴봅니다. 이 평가 기준을 가지급금에 적용해 보면, 장부에는 받을 돈이 있어도 실제 회수 계획이 불분명한 상태는 유동성과 재무자료의 신뢰도를 설명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보증 심사에서 사용처와 상환 계획을 추가로 확인받고, 기관별 판단에 따라 한도·금리·연장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점수가 자동 차감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의 자동 하락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100% 내 회사여도,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배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돈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권한 없이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임무를 어겨 본인·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표자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1인 주주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회사 자금의 개인 사용과 관련해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배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범행 이득액 등 요건에 따라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사용 목적, 권한, 회수 가능성, 고의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사후에 돈을 돌려놓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 유용이 의심되는 내역은 증빙을 보존하고, 세무 정리와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쌓이지 않게 하려면, 연말보다 매달 막아야 합니다
지급 전에는 법인·개인 통장과 카드를 분리하세요. 지급 목적·사용자·정산일을 먼저 기록하고, 개인 지출은 법인 계좌에서 나가지 않도록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지급 후에는 영수증과 잔액을 월별로 닫으세요. 예를 들어 내부 규정으로 ‘출장 종료 후 7일 내 정산’을 정하고, 매월 담당자별 미정산 금액과 30·60·90일 이상 남은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은 법정 기한이 아닌 관리 기준의 예시입니다. 오래된 잔액은 사유와 회수 담당자를 정하고 추가 지급도 통제하세요.
회사에서 임원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줄 필요가 있다면 회사에 필요한 거래인지 → 사전 승인 → 적정 조건 → 상환 능력 순으로 점검합니다. 차용계약·이자·기한과 필요한 담보를 갖추고 실제 입금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갖추었다고 업무무관 대여금의 세금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 전략 ① 증빙을 찾아 ‘진짜 회사 비용’부터 분리하세요
사업에 실제 쓴 돈이 미정산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통장, 거래처 자료, 영수증을 맞추어 비용·자산·선급금 등 올바른 계정과 귀속 시기를 판단하세요. 지난 신고에 영향이 있으면 정정 필요성도 확인합니다. 개인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바꾸거나 없는 증빙을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 전략 ② 실제 상환을 기본으로, 감당할 일정을 짜세요
개인 보유 현금이나 자산 처분대금 등으로 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갚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한 번에 어렵다면 월별 상환액·기한·미이행 시 조치를 정해 잔액이 줄어드는지 확인하세요. 연말에 잠깐 넣고 곧바로 다시 빼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 전략 ③ 회사가 대표자에게 갚을 ‘진짜 가수금’이 있나요?
대표자가 회사 운영자금을 실제로 넣어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같은 당사자 사이의 실제 채권·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입금 내역, 잔액, 변제기와 약정 등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상계 근거를 남기세요. 배우자·다른 주주의 채권을 임의로 섞거나 가수금을 새로 꾸며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과거 세무·형사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결 전략 ④ 급여·상여·배당은 ‘세후 상환액’으로 비교하세요
정당한 보수나 적법한 배당으로 마련한 돈을 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실제 업무, 지급 기준과 결의, 비용 인정 한도를 확인하고, 배당은 배당가능이익과 적법한 결의·주주 권리를 확인합니다. 배당금은 회사의 비용이 아닙니다.
총 지급액이 아니라 개인 세금·원천징수·사회보험 영향을 반영한 상환 가능액을 비교하세요. 가지급금 금액에 맞춰 상여를 임의로 소급 지급하거나, 회사와 개인을 합친 부담이 늘어나는 배당을 무조건 절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해결 전략 ⑤ 퇴직 계획이 있다면, 규정과 실제 퇴직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퇴직급여를 상환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요건, 정관·퇴직급여 규정, 법인 비용 한도와 개인 퇴직소득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직함 변경이나 형식적인 퇴직만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주식 거래나 특허권 양도 같은 별도 거래를 제안받았다면, 회사의 거래 목적·실제 권리·가격과 추가 세금부터 검증하세요. 잔액을 지우기 위한 거래를 먼저 만들기보다, 실행 가능한 상환 방법부터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작은 한 장의 ‘가지급금 잔액표’면 됩니다
날짜·사용자·사용처·증빙·원금·이자·상환 예정일을 모으세요. ① 실제 비용과 개인 대여를 분류하고 ② 과거·올해 세금 영향을 계산한 뒤 ③ 상환·상계·보수·배당 등 실행안을 비교하면 됩니다. 정리 후에도 매달 같은 표로 잔액과 실제 입금을 확인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가지급금 원장과 통장 내역, 가수금 자료, 임원 보수·퇴직급여 규정을 바탕으로 회사와 대표자의 부담을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보기: 대표자 가지급금, 차용증만 쓰면 될까요? 지급 전 승인·계약·상환 절차 →
함께 보기: 법인 가수금, 대표자가 넣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
자료 출처·확인 기준
법인세법 제28·52조 · 지급이자 비용 제한·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지급이자 계산과 일별 잔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3·44·106조 · 회수·보수·퇴직·소득처분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 1인 회사 자금 유용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 수치 예시는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닌 가상 계산입니다.
가지급금, 회사와 대표자의 부담을 함께 확인합니다
가지급금·가수금 원장, 통장 내역, 정관과 임원 보수·퇴직급여 규정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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