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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 대표자가 넣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대표자가 회사에 넣은 돈의 출처와 차입 증빙, 원금 반환과 이자 원천징수, 가수금·가지급금 상계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현행 법령 기준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 대표자 개인 돈을 넣었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남겨야 합니다. 통장에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입금의 원금 반환과 이자 지급은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입금할 때의 기록부터 반환할 때의 원천징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입금 출처, 차입 기록, 원금 반환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책상 위 가수금 관리 그림
입금 내역과 차입 조건, 실제 원금 반환을 함께 기록하세요.

가수금이라는 이름보다 ‘돈의 정체’가 먼저입니다

가수금은 입금은 됐지만 거래 내용이나 처리할 계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자가 넣은 운영자금도 가수금으로 부르곤 합니다.

대표자의 실제 대여금으로 확인되면 상환 조건에 맞는 차입금 계정으로 정리하세요. 거래처의 물품대금·선수금, 임대보증금, 대표자 차입금, 출자금은 서로 다릅니다. 매출대금을 가수금으로 남겨 두면 매출 누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넣을 때 세 가지를 남기면, 돌려받을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① 자금 출처 —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과 개인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연결합니다. 가족 돈이나 거래처 입금액을 대표자 돈으로 묶지 마세요.

② 차입 조건 — 금액, 사용 목적, 입금일, 상환기한, 이자 유무와 지급일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대표자와 회사의 거래는 금리·담보 등 조건에 따라 내부 승인 필요 여부도 확인합니다.

③ 잔액 기록 — 처음 빌린 돈, 추가 입금, 원금 상환, 남은 잔액을 날짜별로 관리합니다. 대표자가 회사 비용을 직접 결제했다면 회사 업무의 지출 증빙과 대표자의 결제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원금을 돌려받는 것과 급여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회사가 실제로 빌린 원금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급여·배당 지급이 아닙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차입 사실과 남은 원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환할 때는 회사 계좌에서 실제 채권자에게 보내고 ‘차입금 원금 상환’ 등으로 기록하세요. 잔액보다 많이 받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대표자가 받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액과 자금 귀속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자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전액 송금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개인 대표자가 대금업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받는 이자는 통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합니다.

가상 예시로 약정한 세전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소득세 25만원 + 지방소득세 2만5천원 = 27만5천원을 떼고 대표자에게 72만5천원을 지급합니다. 원금에 27.5%를 적용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자의 다른 금융소득에 따른 종합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비거주자·대금업자 등은 같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세금은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요건을 갖춘 경우 등은 기한이 달라질 수 있고,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이미 이자를 전액 지급했다면, 누락부터 바로잡으세요

지급액이 세전 약정액인지 세후 약정액인지부터 확인하고, 빠진 원천징수·특별징수 세액과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정리하세요. 필요하면 신고를 보완하고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 전 자진납부를 기준으로, 국세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이며 두 금액 합계는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세의 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계산합니다.

지방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도 해당 지방세 미납액을 기준으로 3%와 1일 0.022%를 합산하고, 자진납부·고지 전 부분의 한도는 10%입니다. 지방세의 일수는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입니다. 고지 후 체납은 추가 계산이 있으므로 위 산식으로 끝내지 마세요. 정당한 사유에 따른 면제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가수금이 많으면 회사가 좋아 보일까요?

대표자 입금은 당장의 운영자금을 보탤 수 있지만 매출이나 이익은 아닙니다. 실제 차입금은 회사의 부채이므로, 잔액이 커지면 부채 규모와 상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기업 신용평가는 자금의 성격·현금흐름·상환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가수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점수가 깎이거나, 대표자 돈을 넣었다고 신용등급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방법은 ‘반환·상계·자본 확충’을 나눠 보세요

반환 — 실제 원금 잔액과 회사의 운영자금을 확인해 상환 일정을 세웁니다. 이자가 있다면 원금과 분리해 처리하세요.

상계 — 회사가 같은 대표자에게 받을 가지급금과 갚을 차입금이 모두 실제로 있다면, 변제기·약정 등 법적 요건을 확인해 상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배우자나 다른 주주의 채권을 임의로 섞거나, 없던 가수금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 확충 — 오래 묶어 둘 자금이라면 출자전환 등 자본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주 발행·평가·등기와 세금 검토가 필요한 별도 거래입니다. 장부의 계정 이름만 자본금으로 바꾸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달 한 번, 통장과 차입금 잔액을 맞춰 보세요

입금 출처 확인 → 차입 조건 기록 → 원금·이자 구분 → 월별 잔액 대조만 습관화해도 오래된 가수금이 누구 돈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리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별도 거래는 지분 구조와 특수관계에 따른 세금도 확인하세요.

호원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가수금·가지급금 원장과 통장 내역을 함께 살펴보고, 실제 차입금 확인부터 반환·상계 시 세금 처리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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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민법 제598조 · 금전 소비대차

국세청 · 이자소득의 범위

국세청 ·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 제128조 · 원천징수 세액 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특별징수

국세청 ·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6조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지연 이자율

NICE평가정보 · 기업 신용평가 요소

민법 제492조 · 상계 요건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 수치 예시는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닌 가상 계산입니다.

대표자가 넣은 돈, 출처부터 반환까지 정리합니다

가수금·가지급금 원장, 개인·회사 간 이체 내역과 차입 약정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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