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세율이 높으니 배당으로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표자가 주주인 법인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판단하려면 회사에서 빠지는 돈과 대표자에게 최종적으로 남는 돈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배당의 15.4% 원천징수율과 급여의 소득세율만 비교하면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비상장법인과 거주자 개인 주주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급여는 일한 대가, 배당은 주주에게 나누는 이익입니다
급여는 대표자가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대가입니다. 실제 업무, 적정한 보수, 적법한 결정과 지급 내역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급여는 법인세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배당금 자체는 회사의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분과 주식의 권리에 따라 지급하며,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가져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5천만원 배당, 통장에 찍힌 금액이 최종 수령액일까요?
가상의 사례로, 회사가 적법하게 배당할 수 있는 세후 이익과 현금을 확보했고 거주자 개인 주주에게 일반적인 현금배당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공제·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700만원(5,000만원 × 14%)과 개인지방소득세 70만원을 원천징수하면 지급 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2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배당만으로도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2,000만원을 넘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한 세액,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4,230만원은 지급 당시 금액이며 최종 세후 금액이 아닙니다.
이자·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 이하인 일반적인 국내 원천징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 종류와 특례를 구분해야 하며, 고배당 상장기업에 관한 별도 제도를 보통의 비상장법인 배당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같은 5천만원이라도 회사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급여 5,000만원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그만큼 회사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배당 5,000만원은 비용 차감 없이 세후 이익에서 지급합니다. 이미 과거에 세금을 낸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라면 그 법인세를 이번에 새로 내는 것으로 중복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단순한 가정으로 2026년에 시작하는 1년 사업연도에 급여 반영 전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급여 5,000만원을 전액 비용으로 반영한 뒤 5,000만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일반 법인세 10%·법인지방소득세 1%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감면·결손금 등이 없다면, 법인세 등 감소분은 550만원입니다. 이 550만원은 회사 세금의 차이이며 대표자 개인의 절세액이 아닙니다.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은 달리 계산합니다.
또한 급여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비교하려면 ‘급여 총액’과 ‘배당 총액’을 맞추기보다 회사의 총지출 한도를 먼저 정하고, 개인 세금과 보험료를 반영해 최종 수령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배당에도 건강보험료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급여에 붙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대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와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합하면 8.1348%이며, 본인과 회사의 부담률은 각각 4.0674%입니다.
배당 등 보수 외 소득으로 추가되는 보험료는 대표자가 전액 부담하고 회사 부담분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배당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과 함께 적용합니다.
5천만원을 더 받을 때, 본인 부담은 얼마나 다를까요?
가상 예시입니다. 이미 직장가입자인 대표자가 2026년에 세전 급여 또는 현금배당 5,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다른 보수 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보험료 상한·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추가 부담만 2026년 요율로 연환산해 비교합니다.
급여로 받으면 → 건강보험 1,797,500원(5,000만원 × 7.19% ÷ 2)과 장기요양보험 236,200원(5,000만원 × 0.9448% ÷ 2)을 더해 본인 약 203만원, 회사도 약 203만원을 부담합니다. 각각의 계산값은 2,033,700원입니다.
배당으로 받으면 → 배당가산 대상인 일반적인 국내법인 배당으로 가정합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으므로 2,000만원 초과분 3,000만원에 2026년 배당가산율 10%를 적용하면, 보험료에 반영되는 배당소득금액은 5,300만원입니다. 통장에 받은 배당금과 보험료 계산에 쓰는 소득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 대상은 5,300만원 − 2,000만원 = 3,30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2,372,700원과 장기요양보험 311,784원을 더하면 본인 약 268만원, 회사 0원입니다. 계산값은 2,684,484원(3,300만원 × 8.1348%)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대표자 본인 부담은 배당이 연 약 65만원 더 큽니다. 다만 급여에는 회사 부담분도 있어 회사와 개인을 합친 보험료는 급여 약 407만원, 배당 약 268만원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소득세·국민연금 등을 함께 반영해야 최종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산 대상이 아니면 같은 가정의 배당 보험료 계산값은 2,440,440원으로 달라집니다. 기존에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있다면 2,000만원을 배당에서 다시 전액 빼면 안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위 직장가입자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 시점도 다릅니다. 배당 등 소득자료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1월부터 반영되므로, 2026년 배당의 실제 고지액은 이후 적용 요율과 가입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현재 요율로 비교한 값이며, 월별 단수 처리·보수 정산 등으로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몰아 올리기 전에 보수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표자 급여나 상여를 연말에 크게 올린다고 모두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결의에 따른 지급기준의 초과액,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보수 등이 비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무·책임에 맞는 보수 기준과 적법한 결의를 지급 전에 정리하세요. 이사의 보수는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법 절차도 확인합니다. 금액을 먼저 송금하고 나중에 서류의 날짜만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배당은 이익과 현금, 결의를 모두 확인합니다
장부에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전액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할 현금과 운영자금을 확인한 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등 적법한 결의 절차를 밟습니다.
지급 단계에서는 주주별 배당금과 원천징수액,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정리합니다. 배당 명목으로 먼저 인출한 뒤 연말에 맞추는 방식은 가지급금 등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몰기보다 올해와 내년을 함께 계산하세요
비교에 필요한 자료는 회사의 예상 이익과 현금, 대표자의 기존 연봉과 다른 소득, 주주별 지분, 건강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이 자료로 급여 중심·배당 중심·혼합 지급안을 같은 회사 지출 한도에서 비교합니다.
정기적인 생활자금은 적정 급여로 마련하고, 결산 이익과 현금 여유를 확인해 배당 여부를 검토하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 무조건 유리하다’보다 우리 회사와 대표자의 합산 부담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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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 수치 예시는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닌 가상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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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배당, 회사와 대표자의 부담을 함께 비교합니다
예상 이익과 연봉, 주주 현황을 바탕으로 지급 방식과 필요한 절차를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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