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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ODAY · 법인·사업자 세무

법인 설립, 무엇부터 정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전에 정할 상호·주소·자본금·지분·임원부터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준비서류, 초기 세무 관리까지 정리합니다.

2026. 9. 18. 확인 · 실무 가이드

법인 설립은 인감증명서부터 떼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사업을 어디서, 누구의 자금으로, 어떤 지분과 임원 구성으로 할지 먼저 정해야 서류를 다시 만들거나 등기를 변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별도 절차이며, 준비서류도 다릅니다.

아래는 국내 개인이 현금으로 출자하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한회사·비영리법인, 외국인 또는 법인 주주, 현물출자, 인허가 업종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열린 사무실 문으로 이어지는 정관 서류·주주 구성·도장·준비 체크리스트를 표현한 법인 설립 그림

서류 준비 전에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 상호: 주식회사 표시를 포함한 이름과 후보를 정하고, 관할 내 동일 상호·동일 영업의 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호 등기와 상표 사용 가능 여부는 다릅니다.
  • 사업 목적: 실제 판매할 상품·서비스와 가까운 장래에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정관의 목적, 인허가의 업종, 세무서 업종코드는 서로 같은 항목이 아니므로 함께 맞춰 봅니다.
  • 본점 주소: 정확한 층·호수, 임대차·전대 가능 여부, 건축물 용도와 업종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나 주거지라고 모든 업종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본금·주식·지분: 출자 총액, 주식 수와 1주 금액, 주주별 인수 주식과 실제 납입자를 정합니다. 필요한 운영비와 업종별 자본금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임원·운영 규칙: 대표·이사·감사 구성, 결산기, 공고방법을 정하고, 임원 보수·퇴직금·주식 양도 등 운영에 필요한 정관 조항을 검토합니다.

공동창업은 지분율만 정하고 끝내지 마세요. 추가 자금 부담, 의사결정, 퇴사·지분 정리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합의하면 좋습니다. 명의상 주주와 실제 자금 부담자가 다른 구조는 별도 세무·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무엇이 간단해지나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라면 정관 공증을 생략하고, 주금납입 보관증명을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0억원 ‘이하’가 아니며, 회사 형태와 설립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주 1명으로도 설립할 수 있지만, 설립 조사·보고 요건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감사가 없어도 설립 조사·보고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기인 등 법정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 임원 구성에 맞는 조사보고자 또는 공증인 절차를 등기 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의 계좌 명의·기준일·금액은 주식 인수와 납입 일정에 맞춰 준비하세요. 자본금은 설립 후 회사의 적법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표 개인이 자유롭게 되찾아가는 돈은 아닙니다. 실제 납입과 이후 사용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설립등기 서류는 누가 준비하나요?

국내 개인이 참여하는 통상적인 서면 신청을 예로 들면 다음 자료를 구분합니다. 신청 방식·직위·대표권에 따라 제출 대상과 원본·사본, 발급 요건이 달라집니다.

  • 발기인·주주: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 인수 주식 수와 금액, 실제 납입 자료.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사·대표·감사 등 취임자: 취임승낙, 신분·주소 확인자료, 필요한 개인 인감증명·날인 등. 전자신청은 해당 전자서명·인증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회사 서류: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주식 인수와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발기인의 의사결정·임원 선임 및 대표 결정에 관한 서면, 조사보고 관련 서면
  • 납입·신청 자료: 주금납입 보관증명 또는 요건을 갖춘 잔고증명서, 인감 신고 관련 서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발기설립의 설립등기는 조사·보고 등 상법상 해당 설립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 본점 소재지에서 진행합니다. 단순히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등기 지연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상담 준비를 위한 공통 항목입니다. 최종 등기 서류와 법률상 절차는 관할 등기소의 신청 유형 또는 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외국인·법인 주주, 현물출자, 종류주식 등은 같은 서류 세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영리법인 본점의 기본 준비자료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준비합니다.

업종·상황에 따라 허가·등록·신고필증, 현물출자명세서, 자금출처명세서, 종된 사업장 명세서 등이 추가됩니다.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 대체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의 선후관계는 업종별로 다릅니다.

설립 후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대표·대리인의 본인확인 및 위임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와 실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이지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두 기한을 혼동해 영업을 먼저 시작하고 등록을 미루지 마세요.

주소에 따라 설립 세금도 달라지나요?

영리법인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통상 납입자본금의 0.4%이며, 산출세액이 112,500원보다 작으면 최저세액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은 해당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 내 설립 등 중과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의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법정 제외 업종과 감면 여부가 있어 ‘수도권이면 모두 3배’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자본금 1억원, 감면 없음
일반 세율: 등록면허세 40만원 + 지방교육세 8만원 = 48만원
3배 중과 대상: 등록면허세 120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 144만원
등기신청수수료·대행 보수·공증 비용 등은 제외했습니다. 실제 주소·업종·조례·감면 요건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바로 영업만 하면 되나요?

법인 명의 계좌·카드와 장부를 준비하고, 자본금, 대표가 빌려준 돈, 대표가 먼저 낸 비용을 처음부터 구분하세요. 임대료·설비·설립비용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영수증, 이체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대표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보수 결정자료, 근로계약·급여대장, 원천세와 4대보험 적용·신고사항을 확인합니다. 법인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는 없으며, 실제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늦추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가 제한되지만, 신청시기와 증빙에 따른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영업하거나 비용을 지출했다면 사업 개시일·등록 신청일·세금계산서 수취일과 매출·매입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등록과 누락 신고를 처리하면서 가산세 감면 및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할 때는 이 다섯 가지부터 알려주세요

  1. 어떤 상품·서비스를 판매할지와 인허가 필요 여부
  2. 설립 희망일·사업 개시 예정일·첫 계약 또는 비용 지출 일정
  3. 본점 주소와 임대차계약 진행 상황
  4. 자본금, 주주별 지분·실제 출자자, 대표·임원 구성
  5. 기존 개인사업의 이전 여부,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계획

이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등기 준비와 사업자등록·초기 기장의 확인사항을 나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모두 모이기 전이라도 미정인 항목을 표시해 두세요.

사업 내용과 설립 예정일을 먼저 알려주세요.

설립등기 준비와 사업자등록·초기 기장의 확인사항을 구분해 상담합니다.

사업자등록·기장 상담 안내 대표 세무사 소개

자료 출처·확인 기준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주식회사 설립 절차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설립등기 기한과 첨부서류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임원 선임과 설립 조사

상법 제318조 — 주금납입 보관증명·잔고증명

국세청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법인세법 제109조 — 설립신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기한

지방세법 제28조 —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중과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등록 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미등록가산세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국내 개인의 현금 발기설립을 중심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회사 형태·업종·주주·신청 방식에 따라 제출서류와 적용 요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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