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상담 준비목록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범위: 국내 개인이 현금 출자하는 일반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상담 준비용입니다. 최종 법정 제출서류는 신청 유형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먼저 정할 내용] [ ] 상호 후보, 사업 목적·실제 상품·서비스 [ ] 본점 주소(층·호수), 임대차·전대 및 업종 허용 여부 [ ] 자본금·주식 수·1주 금액·주주별 지분·실제 출자자 [ ] 대표·이사·감사 구성, 결산기·공고방법 [ ] 설립 희망일·개업일·첫 계약 또는 비용 지출일 [ ] 기존 개인사업 이전, 외국인·법인 주주·현물출자 여부 [ ] 직원 채용·대표 보수·급여 지급 계획 [설립등기 준비] [ ] 발기인·주주 인적사항, 주식 인수·납입 자료 [ ] 임원 취임승낙·신분·주소 확인 및 필요한 인감·전자서명 [ ] 주금납입 보관증명 또는 요건을 갖춘 잔고증명 [ ] 정관·발기인 결정·임원 선임·대표 결정 서면 [ ] 조사보고 서면, 법인 인감 신고 관련 서면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납부 및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의 필요한 사람·통수·발급 요건은 등기 담당자 확인 후 발급합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특례와 조사보고자 제한은 별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 준비]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 업종별 허가·등록·신고필증 또는 신청서 등 대체자료 [ ] 해당 시 현물출자명세서·자금출처명세서·종된 사업장 명세서 [ ] 등기사항증명서·정관, 본인확인·위임 자료 준비 여부 [설립 후] [ ] 법인 계좌·카드·장부, 초기 자금·비용 증빙 [ ] 대표 보수·직원 급여·원천세·4대보험 적용 및 신고사항 [ ] 사업자등록 원칙: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 법인세법상 설립신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해당 사업자등록으로 간주) 자세한 안내: https://howontax.co.kr/insight-corporation-establishment-documents-2026.html 개인정보·증빙은 공개 페이지에 입력하지 말고 담당자와 확인한 경로로 전달하세요. 호원세무회계사무소 · 031-743-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