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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ODAY · 부가가치세 · 판결 해설

못 받은 외상대금, 장부에는 받았다고 적혀 있다면?

장부에는 현금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 받지 못한 외상대금.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판결을 통해 미수 잔액 증빙, 2년 경과 요건과 부가세 계산을 짚습니다.

행정소송 판결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는데 장부에는 이미 받은 것으로 처리돼 있다면,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포기해야 할까요? 실제 미수 잔액과 법정 대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다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판결은 장부의 계정 이름만 보지 않고 세금계산서·입금내역·거래처 확인 자료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못 받았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 거래처 채무확인서를 연결해 못 받은 외상대금 잔액을 확인하는 부드러운 그림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 거래처 채무확인서를 연결해 못 받은 외상대금 잔액을 확인하는 부드러운 그림

1|장부에는 ‘현금’, 실제로는 받지 못한 광고대금

광고대행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했지만 일부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장부에는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처리된 내역이 있어 미수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세무서는 미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를 종합해 미회수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45, 2026년 7월 15일 선고 판결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소송확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2|법원이 확인한 것은 ‘잔액이 서로 맞는가’였습니다

① 세금계산서와 실제 입금내역 — 공급대가에서 받은 돈을 빼면 얼마가 남는지 확인했습니다. 장부상 현금 처리와 실제 계좌 흐름이 맞는지도 따져 보았습니다.

② 거래처의 채무확인서와 외부감사인의 조회 자료 — 상대 회사가 인정한 미지급채무와 거래 원장 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③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을 뺀 뒤의 일치 여부 — 사업자가 대신 내준 비용 등 제외할 금액을 조정하자, 채무확인서 잔액과 세금계산서·입금내역으로 계산한 미수금이 맞았습니다.

채무확인서 한 장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거래별 공급금액, 회수금액, 미수 잔액이 서로 설명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장부 오류도 실제 자료에 맞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3|‘2년이 지났다’면 회사와 채권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현행 규정에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을 대손 사유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채권의 성격, 약정한 회수기일, 실제 미수 잔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간도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일괄 계산하지 말고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돈을 빌려 준 대여금이나 단순 대납금까지 모두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생긴 매출채권인지, 어떤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합니다.

4|부가세 포함 1,100만원을 못 받았다면, 공제액은 100만원

가상 예시입니다. 10% 과세 거래의 미회수 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 1,100만원이고, 전액이 법정 대손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대손세액 = 1,100만원 × 10/110 = 100만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미수금에 다시 10%를 곱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남은 공제 대상 금액부터 확정하세요. 원금 전체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도 아닙니다.

5|이번 신고에 반영할지, 경정청구할지 시점을 나누세요

대손세액은 원칙적으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예전에 공제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에서 빠졌다면 당시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기준이며,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이나 후발적 사유는 별도 요건과 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손이 확정될 수 있는 법정 기간과 경정청구 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과거의 모든 미수금에 새로운 청구 기간을 열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후 돈을 돌려받으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했거나 회수분을 누락했다면 해당 신고를 바로잡고 추가 세액·가산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6|거래처별 ‘미수금 한 장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공급일·세금계산서 → 회수 약정일 → 실제 입금 → 남은 금액 → 대손 사유를 거래처별로 연결해 두세요. 계약서, 거래 원장, 계좌 내역, 채무확인 자료를 같은 묶음으로 보관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장부와 실제 회수내역이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먼저 찾으세요. 입증자료를 정리한 뒤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법인세의 대손 처리를 각각 검토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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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45 · 대손세액공제 증빙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공제 산식과 회수 후 처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대손 사유·공제 범위·제출서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중소기업 2년 경과 채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청구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45 · 선고·결정일: 2026-0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록일: 2026-09-14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 공개된 판결·결정례를 바탕으로 적용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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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의 부가세, 증빙과 적용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입금내역과 채무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실제 미수 잔액과 공제 요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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