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 세무회계사무소← 호원 투데이
세무사가 알려주는 사업 운영 실무 · 기장 · 회계 · 내부 처리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바로 비용인가요? 선급금 회계처리 순서

물품·장비·용역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을 때 선급금으로 기록하고 납품·검수·취소 시 계정을 정리하는 방법과 부가가치세 증빙을 설명합니다.

물품·장비·용역을 받기 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보통 지급한 날의 비용이 아니라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먼저 기록합니다. 실제 납품·검수나 용역 제공이 끝났을 때 재고자산·유형자산·비용 등 거래의 성격에 맞는 계정으로 옮깁니다.

돈이 나간 시점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가가치세 공제 시기도 현금 이체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바로 비용인가요? 선급금 회계처리 순서를 설명하는 주제 이미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바로 비용인가요? 선급금 회계처리 순서

■ 선급금은 ‘앞으로 받을 것’이 남아 있는 자산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아직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환급받을 권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용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기록합니다.

특정 물품·설비·외주용역을 받기 위한 지급액은 선급금, 보험료·임차료처럼 일정 기간의 효익을 미리 지급한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계정과목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 지급 → 납품·검수 → 정산 순서로 기록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회사가 3천만원짜리 기계를 주문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을 먼저 송금했고, 이후 기계를 인도받아 검수한 뒤 잔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지급 시
차변 선급금 10,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0,000,000원

기계 인도·검수 및 잔금 지급 시
차변 기계장치 30,000,000원 / 대변 선급금 10,000,000원, 보통예금 20,000,000원

기계장치 금액은 바로 전액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상품을 받았다면 재고자산, 광고·수선 등 용역 제공이 끝났다면 해당 비용으로 대체합니다.

기계 계약금 지급·납품 검수·비용 인식의 가상 예시
기계 계약금 지급·납품 검수·비용 인식의 가상 예시

■ 계약서와 입금만으로 비용 처리하지 마세요

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처 사업자정보, 납품서·검수서, 세금계산서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세요. 납품일과 검수 완료일, 세금계산서 작성일, 장부 대체일이 서로 맞는지 월말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약 조건을 함께 봅니다. 계약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 전에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공급시기 특례를 확인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지만, 비용 인식 시점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취소·환불·미회수는 각각 다르게 처리합니다

계약이 취소돼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선급금을 없애고 예금 증가를 기록합니다. 위약금이 공제됐다면 계약 내용과 귀책 사유를 확인해 손실의 성격과 세금계산서·증빙 처리를 따로 검토합니다.

거래처가 계약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에도 즉시 비용으로 지우지 않습니다. 반환청구권과 회수 가능성, 대손 요건을 검토하고 관련 독촉·법적 절차 자료를 보관하세요.

■ 장기 미정산 선급금은 결산 전에 정리하세요

선급금이 오래 남아 있으면 실제 납품은 끝났는데 대체 분개를 놓쳤거나, 계약이 취소됐는데 환불을 받지 못했거나, 대표자·직원 개인 지출이 섞였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잔액과 계약 상태를 결산 전에 확인하세요.

  1. 지급 목적과 계약 상대방 확인
  2. 계약서·이체내역·발주서 연결
  3. 납품·검수·용역완료일 기록
  4.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공급시기 점검
  5. 취소·환불·장기 미정산 잔액 후속 처리
선급금을 비용으로 바꾸는 시점은 통장 출금일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이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산 때 한꺼번에 추정하지 말고 계약별 진행 상태를 매월 대사하세요.

자료 출처·확인 기준

한국회계기준원|일반기업회계기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선수금 수령·선발급 공급시기 특례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급금 #계약금회계처리 #기장회계 #내부회계 #부가가치세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최영환 세무사 소개 →

사업 운영 자료와 장부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세무·회계 확인이 필요하면 계약서와 증빙, 장부 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