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본문으로 이동
계산기 목록

HOWON TAX CALCULATOR

상속세, 공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보세요.

상속재산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배우자·일괄·금융재산 공제를 반영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 취득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 2026년 9월 18일 · 2026년 상속개시 기준 · 모든 금액은 원 단위 · 입력값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1. 상속재산과 차감할 금액

한 사람의 상속분이 아닌 피상속인 전체 재산을 입력하세요. 15억원은 1,500,000,000원입니다. 없는 항목은 0원으로 입력합니다.

2026년 세법을 적용한 예상 계산입니다.
채무 차감 전 전체 재산. 부동산·예금·주식과 과세되는 보험금·퇴직금을 포함하고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제외합니다. 사전증여는 아래에 별도 입력하세요.
금융기관 대출·반환할 임대보증금 등 피상속인의 확정 채무.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증빙 가능한 금액만 입력합니다.
사망 당시 납부 의무가 있고 상속인이 승계한 조세·공공요금 등. 상속세·취득세를 넣지 마세요.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제외. 공제액은 최소 5,000,000원, 최대 10,000,000원으로 자동 조정합니다.
일반 장례비와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추가 공제 한도는 5,000,000원입니다.
2. 가족관계와 상속공제
배우자만 재산을 받기로 한 협의분할과 배우자가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경우는 다릅니다. 상속포기·대습상속은 별도 검토합니다.
태아 포함. 손자녀를 자녀 수에 합산하지 마세요. 자녀 1명당 50,000,000원을 기초공제와 합산해 일괄공제와 비교합니다.
해당하면 대상자별 요건을 확인한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자녀공제는 위에서 자동 반영하므로 다시 넣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지분·미신고 차명 금융재산 등 제외. 공제 대상 예금·주식 등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 합계에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체 채무와 금융채무에 각각 표시하되 계산에서 채무를 두 번 빼지 않습니다.
3. 사전증여와 신고 조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비과세·합산 제외와 특례증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4. 부동산 상속 취득세
상속세는 전체 유산 기준, 취득세는 취득자·재산별 기준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건을 따로 계산하세요.
이 계산기의 적용 범위

국내 거주자가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사망 전 처분·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업·영농·동거주택·재해손실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세대생략 할증, 외국납부·단기재상속 공제, 상속포기·대습상속, 선순위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가업승계·창업자금 특례증여가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산 전에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언제나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거나 사전증여로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 내역의 실제 적용 공제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넣으면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등 법정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상속 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므로 같은 금액으로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매·감정평가 자료와 공시가격을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사전증여 세액공제는 왜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와 이미 낸 증여세를 대조하고, 수증자별 상속재산 배분에 따른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확인된 공제액을 반영하며, 자료가 없는 공제액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 2026년 9월 18일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14·18~22·24~28·69조 — 합산·공제·세율·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 장례비 한도국세청 — 상속공제 항목별 안내국세청 — 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적용 근거 →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오시는 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1, 유니마트 3층 309호
전화: 031-743-1600

상속·증여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