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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ODAY · 상속·증여세 · 조문별 안내

신탁으로 자녀에게 나눠 주면, 증여일은 언제일까요?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한다고 해서 언제나 각 지급일마다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3조와 현행 시행령은 실제 지급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분할지급은 최초 지급일과 예외적인 실제 지급일을 구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시행령 제25조 · 2026. 9. 20. 현행법 확인

핵심 답변: 원본이나 수익은 실제 지급일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 당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위탁자가 해지권·수익자 변경권 등으로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각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탁으로 자녀에게 나누어 지급할 때 증여일을 묻는 상증세법 제33조 안내
분할지급은 최초 지급일 원칙과 각 실제 지급일을 적용하는 예외를 먼저 구분합니다.

증여일은 네 가지 순서로 확인합니다

제33조제1항은 위탁자가 다른 사람을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를 다룹니다. 제1호는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하고 실제 원본을 받은 경우, 제2호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하고 실제 수익을 받은 경우입니다. 법문은 과세할 대상을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원본·수익의 증여일은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기본: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된 날
  2. 지급 전 위탁자 사망: 위탁자가 사망한 날
  3. 약정일까지 미지급: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4. 여러 차례 분할지급: 원칙적으로 최초 지급일. 다만 계약 체결일에 원본·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위탁자가 해지권·수익자 지정·변경권·잔여재산 귀속권 등으로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면 각 실제 지급일

제33조제2항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봅니다. 이후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3항은 여러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의 가액 계산 등을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사망이 관련되면 상속세와의 관계도 따로 확인합니다. 법 제9조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되,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권리가액은 제외합니다.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자 사망으로 다음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까지 이 글의 증여 설명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원본과 수익, 분할지급 조건을 따로 봅니다

원본은 신탁에 넣은 금전·주식·부동산 등 재산 자체를 받을 권리이고, 수익은 그 재산 운용으로 생긴 이자·배당 등 원본 이외의 이익을 받을 권리입니다. 같은 신탁이라도 무엇을 지급하는지, 금액과 지급일이 계약 체결 때 확정됐는지, 위탁자가 어떤 권리를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증여시기와 평가가 달라집니다.

분할지급의 증여재산가액은 현행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해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제 받은 금액’만 더하는 방식으로 항상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순서
① 신탁계약과 수익자 지정 → ② 원본·수익 구분 → ③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 ④ 이익 확정 여부 → ⑤ 위탁자의 해지·변경·잔여재산 권리 → ⑥ 증여시기 기준 평가와 신고기한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관리를 거쳐 여러 시점에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흐름
신탁계약의 권리 내용, 실제 지급 흐름과 위탁자가 남겨 둔 통제권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개된 실제 회신 사례: 2014년 비상장주식 분할지급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2014. 5. 14.)는 회사 대표가 비상장주식 46,000주와 현금 6억6,800만원을 신탁하고, 자녀를 원본 수익자로 정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주식을 다섯 차례 나누어 지급하려 한 사실관계를 다뤘습니다.

당시 회신은 신탁원본인 비상장주식의 각 실제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그날의 원본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습니다.

현행법과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2014년 회신 당시에도 이익 미확정 시 실제 분할지급일을 보는 규정과 그 밖의 분할지급에 관한 최초 지급일 규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는 최초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수익 미확정 또는 위탁자의 실질적 지배·통제라는 예외를 명시합니다. 이 회신을 모든 비상장주식 신탁에 대한 일률적인 결론으로 적용하지 말고 계약과 권리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개 질의회신이지 판결문이나 심판결정문이 아닙니다. 이 글의 분할지급 쟁점과 직접 관련된 판례·심판례는 공식 원문 확인을 마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상 사례: 부모가 자녀에게 원본을 2026년과 2027년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신탁했다고 가정합니다. 지급액과 일정이 계약 때 확정되고 부모가 해지권·수익자 변경권 등을 남겨 두지 않았다면 최초 지급일이 증여시기가 될 수 있고, 그 시점에 장래 지급분을 포함한 수익권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때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부모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한다면 각 실제 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계약 내용과 시행령 제61조 평가,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기한과 늦게 확인했을 때의 부담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분할지급은 먼저 최초 지급일 과세인지 각 실제 지급일 과세인지 판단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평가와 신고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지 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 × 1일 0.022%로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 전 기간과 지정납부기한 후 부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뒤늦게 확인했다면 기한 후 신고·납부와 가산세 감면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전에 모아 둘 자료

  1. 신탁계약서, 수익자 지정·변경 문서와 수탁자 확인서
  2. 원본과 수익의 구분, 분할지급 일정과 실제 지급을 보여 주는 계좌·명의개서 자료
  3. 주식·부동산 등 신탁재산과 수익권의 증여시기(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료
  4. 수증자의 최근 10년 증여 신고서, 납부서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자료
  5. 지급일별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확인자료

신탁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거래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일과 지급재산의 평가 근거를 이어서 보관해야, 나중에 지급시기와 증여가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현행법 [시행 2026. 1.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현행 시행령 [시행 2026. 9. 18.] · 2026. 9. 20. 재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25조 원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등’, 생산일 2014. 5. 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록 2024. 3. 28. 현행 시행령과 적용시기 구분 필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신 원문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2026. 9. 20. 확인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

추가 법령 근거 · 2026. 9. 20. 확인

상증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상증세법 시행령 제61조: 수익권 평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이자율 ↗

이 글은 공개된 법령·회신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신탁의 종류, 수익권 설정, 지급 조건, 재산 평가 및 수증자의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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