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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ODAY · 중요 예규 · 증여세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받았다면,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전 증여 중 일부만 10년 이내 합산되는 경우에는 과거 증여재산공제를 어느 금액에서 차감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답변 · 제시된 순차 증여 사례 기준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았고 새로운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증여와 10년 이내 증여가 섞여 있다면,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응하는 과세표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전답변은 5차 증여 시 합산 대상인 3차·4차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에서 그 재산들에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으로 보았습니다.

새로운 증여와 10년 이내 종전 증여를 합산하고 해당 종전 증여에 적용된 공제를 차감하는 계산 흐름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포함되는 종전 증여와 그에 대응하는 공제를 함께 구분합니다.

1. 왜 다시 합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미 세금을 낸 종전 증여를 다시 합산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하되, 법에서 정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이번 사전답변의 쟁점

질의자는 아버지에게 다섯 차례 증여받았습니다. 5차 증여를 신고할 때 1차·2차 증여는 10년이 지났고 3차·4차 증여만 합산 대상이 됐습니다.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의 한도를 계산하려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필요합니다. 이때 과거 증여재산공제를 전액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답변의 계산 기준

국세청은 5차 증여 당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3차·4차 증여재산가액 합계 − 3차·4차 증여재산에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

즉, 10년 이내 합산 대상에서 빠진 과거 증여까지 기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과 그 재산에 적용된 공제를 대응시킨 것입니다.

이 답변은 동일 증여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여러 차례 증여받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증여자가 다르거나 동시에 증여한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 등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고 전 확인사항

  1.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일과 증여자
  2.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 동일인 해당 여부
  3. 각 증여재산가액과 당시 신고한 증여재산공제
  4.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
  5.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내역
  6.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별도 공제 적용 여부

증여 횟수가 많을수록 최근 신고서만 보아서는 계산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10년 범위가 달라지는 시점별 신고서와 결정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발표·판결기관: 국세청
자료명: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문서·사건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83 [법규과-2208]
생산일·선고일: 2026. 8. 2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록일: 2026. 9. 7.

공식 원문 보기 ↗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이 글은 공식 원문의 사실관계와 결론을 독립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규는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판례는 심급·확정 여부와 적용 당시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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