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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ODAY · 세무조사·조세불복 · 판결 해설

세금 고지서와 과세예고를 함께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과세예고통지와 세금 고지서를 동시에 받은 사건에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발송일·도달일 증빙, 과세전적부심사와 고지 후 불복 기한을 구분합니다.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과세예고통지서와 세금 고지서를 같은 날 받았다면, 금액을 확인하면서 과세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살펴보세요. 최근 판결은 두 문서를 동시에 송달한 과세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발송일이 하루 빠르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작성·처분일, 발송일, 실제 도달일을 각각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와 세금 고지서 두 봉투, 달력과 수령 기록을 대조하며 사전 권리구제 시간을 확인하는 그림
과세예고통지서와 세금 고지서 두 봉투, 달력과 수령 기록을 대조하며 사전 권리구제 시간을 확인하는 그림

1|하루 먼저 보냈어도, 납세자는 두 문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과세예고통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23년 4월 6일 같은 날 이루어졌고, 납세자에게는 4월 12일 동시에 송달됐습니다.

세무서는 과세예고는 4월 6일, 고지는 그다음 날 발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 전에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누3481, 2026년 8월 19일 선고 판결입니다. 세무서의 항소가 기각됐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소송확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2|해명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통지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이전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후에 다툴 기회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전 절차의 하자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3|과세예고 대상과 ‘심사 제외 사유’는 따로 봅니다

현행법은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 조세범 고발·통고처분과 관련된 부분,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외와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법에 정한 통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봉투를 버리지 말고, 네 가지 날짜를 남기세요

① 과세예고통지서의 날짜와 ② 고지서·과세처분의 날짜를 비교하세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과세예고통지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문서 제목도 확인합니다.

③ 발송 기록과 ④ 실제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우편 봉투·등기 배송조회, 전자송달 내역과 접수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제출한 해명자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조기결정 신청 여부도 같은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같은 날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어떤 사전 절차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이미 고지됐다면, 30일과 90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기본입니다. 이미 부과처분을 통지받았다면 고지 후 불복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는 일반적으로 처분을 안 날,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결정 통지 후 다음 절차의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불복을 제기했다고 납부·징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납부기한과 집행정지 등 별도 조치의 필요성도 함께 확인하세요. 단순 문의나 해명자료 제출만으로 불복 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6|절차를 다투는 것과 세금이 영구히 없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인 과세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모든 동시송달이 자동 취소된다는 보장이나,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영구히 없어졌다는 의미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통지 대상·생략 가능 여부 → 실제 진행 순서 → 불복 기한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절차를 고쳐 다시 처분할 수 있는지와 부과제척기간 등도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

 

함께 보기: 세무조사·조세불복 상담 절차와 준비자료 →

 

함께 보기: 못 받은 외상대금, 장부에는 받았다고 적혀 있다면?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6누3481 · 과세예고·고지 동시송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과세예고와 과세전적부심사

대법원 2023두41659 · 심사 제외와 과세예고통지의 구분

국세청 · 과세전적부심사·불복 청구 절차

국세기본법 제57조 · 불복청구와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6누3481 · 선고·결정일: 2026-0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록일: 2026-09-14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 공개된 판결·결정례를 바탕으로 적용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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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과 함께, 통지 절차와 기한도 확인합니다

받은 통지서와 고지서, 봉투·전자송달 내역, 제출한 해명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과세 내용과 권리구제 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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