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입금일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물건은 보통 인도일, 서비스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를 먼저 봅니다. 다만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특례가 있으므로 계약·납품·검수·입금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작성일자는 거래가 공급된 기준일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작성 연월일이 필요합니다. 이 날짜는 단순히 돈을 받은 날이나 세금계산서를 입력한 날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날짜, 견적서 날짜, 입금일만 보고 결정하면 실제 납품·검수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 전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납품서·검수서·입금내역을 함께 대조하세요.
2. 물건과 서비스의 기준이 다릅니다
| 거래 | 원칙적인 공급시기 | 확인 자료 |
|---|---|---|
| 이동이 필요한 재화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납품서, 운송장, 인수증 |
|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설치·가동 확인, 인수 자료 |
| 용역 |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 거래 형태별 기준 | 계약서, 작업완료·검수 자료 |
| 중간지급·장기할부 등 |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거래별 예외 확인) | 계약서, 청구서, 회차별 입금 |
중간지급·장기할부 등은 실제 입금일과 계약상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청구서·회차별 입금내역을 함께 봅니다. 중간지급·완성도기준 거래에서는 인도일이나 용역 완료일 이후에 받기로 한 잔금은 인도일 또는 용역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등 예외도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이라고 모두 입금일이 공급시기는 아닙니다. 월별 정기용역, 공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등은 계약 내용과 시행령상 공급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공급 전 입금과 선발급은 특례를 확인합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7일을 넘겨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계약서·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실제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같은 과세기간 안에 도래하는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 공급 특례에서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았다면, 실제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발급해 달라’는 요청만으로 날짜를 당기지 말고 요건을 확인하세요.
4.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발급일과 작성일자를 구분합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작성 연월일은 그 달 말일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일을 적습니다. 입력·발급한 날과 작성일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일이 증명자료로 확인되는 개별 거래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적습니다. 발급기한이 늦춰졌다고 작성일자를 임의로 다음 달 날짜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5. 날짜가 잘못됐다면 임의로 새로 발급하지 마세요
- 실제 공급시기를 계약·납품·검수·입금 자료로 다시 확정합니다.
-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실제 발급·전송일을 확인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급자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영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신고가 끝난 뒤 발견했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 날짜와 발급 절차가 헷갈리시나요?
계약·납품·입금 자료와 현재 사업자등록 상태를 함께 보면 맞는 발급 기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보기 →자료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공급시기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거래별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거래별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