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나 당근에서 물건을 팔았다고 모두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쓰던 생활용품을 정리한 것인지, 판매할 물건을 사들여 계속 사업을 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 판매를 사업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표시된 거래금액이나 판매 횟수 하나만으로 과세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집 정리와 판매 사업은 무엇이 다를까요?
가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A는 이사하면서 사용하던 의자·옷·가전을 정리했습니다. B는 되팔 목적으로 물건을 꾸준히 사들여 가격을 붙이고, 재고를 보충하며 판매했습니다.
A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 생활용품 처분을 곧바로 판매 사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B는 매입 목적, 판매의 계속성·반복성,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새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몇 번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판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의 사업소득 판단과 달리 부가세의 사업자 정의는 영리 목적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상 판매라면 이익이 적거나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따로 확인하세요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업 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소매는 전자상거래소매업 525101 등이 해당하며, 중개업·SNS마켓 등과 구분해 실제 판매 방식으로 업종을 정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소비자에게 파는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시·군·구의 통신판매업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은 그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는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 면제가 아닙니다. 면제 여부가 바뀌면 다시 확인하고, 신고가 필요한데 빠뜨렸다면 관할 지자체에 보완 절차를 문의하세요. 미신고에는 시정조치 등 별도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중고라는 이유만으로 부가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과세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적법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도서 등 면세 품목은 별도로 구분하며, 중고 의류·전자제품이라고 일괄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부가세 포함 매출인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른 사업장 보유·매출 합산·배제 업종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소매업은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15% × 세율 10%에서 법정 공제액 등을 반영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납부면제도 등록·신고 의무와는 다르고, 신규·폐업 등은 연 환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사 온 물건도 매입 내역을 남겨두세요
종합소득세는 사업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소득을 계산합니다. 판매한 물건의 매입원가, 플랫폼 수수료, 택배·포장비처럼 실제 사업에 든 비용을 정리하세요. 사들였지만 연말까지 팔리지 않은 상품은 재고로 구분해야 합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매입했다면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일·품목·금액·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내역, 대화 기록, 송금내역과 수령 자료를 함께 보관해 실제 거래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에서 원가를 인정받는 것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별개입니다. 일반 개인에게 산 의류·전자제품은 구매대금에 공제할 부가세가 없으므로 이체내역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사업자에게 샀다면 법정 증빙 수취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만 매출로 적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판매자 부담 수수료를 먼저 떼고 입금했다면 판매대금과 수수료를 나눠 기록하세요. 정산 순액을 매출로 적고 수수료까지 다시 비용으로 빼면 소득을 중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과 직거래 내역을 모아 실제 판매·취소·환불·정산 내역을 대조합니다. 같은 상품의 중복 게시글이나 거래되지 않은 예약을 실제 매출과 구분하고, 판매 시점과 입금일 차이도 표시해 두세요.
최근 사례는 법인 재고를 개인 거래로 위장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4월 공개한 신고내용확인 사례에서는 법인 대표였던 판매자가 회사의 전자제품 재고를 부당하게 유출해 중고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로 위장 판매했습니다. 거래자료 등을 확인한 뒤 법인에 부가세·법인세·가산세를 추징하고,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쓰던 물건을 정리한 사례가 아닙니다. 회사 물건인지, 누구의 매출인지가 핵심이었고 추징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계정으로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매출이 개인 중고거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받았다면 거래 내역부터 나눠보세요
플랫폼 거래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거나 신고 안내를 받았다고 그 금액 전체가 과세 매출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서가 신고 안내인지, 소명 요청인지, 세금 고지인지와 대상 연도·응답기한을 확인하세요. 개인 사용품 처분이라면 취득·사용 이력과 판매 사유를, 판매 사업이라면 매입·매출·재고와 기존 신고 내역을 정리해 안내된 창구에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는 보통 반기별로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예정신고·폐업·유형 전환·휴일·기한 연장 등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사업 매출을 누락했다면 미등록·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없으면 기한후신고, 이미 낸 신고에서 빠졌다면 수정신고를 구분하고 자진 보완에 따른 감면 요건도 확인하세요.
시작은 간단합니다. 개인 사용품 목록과 판매용 상품 목록을 나누고, 상품별 매입·판매·수수료·반품·남은 재고를 한 번에 연결해 두세요. 그래야 무엇이 실제 소득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사업 지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할까요? →
중고 플랫폼 판매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최근 거래내역과 매입 경위, 기존 신고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청 — 2026.4.2. 중고 플랫폼 신고누락 추징 사례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국내 개인의 일반적인 생활용품 거래와 판매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상 인물 비교이며, 서화·골동품·차량 등 별도 규정이 있는 자산과 법인 거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