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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ODAY · 예규 해설 · 회생계획 · 법인세

회생계획으로 면제된 채무, 어느 연도 법인세에 반영할까요?

채무를 면제받아 생긴 이익은 장부를 정리한 해가 아니라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면제가 확정됐다면 그 인가 연도가 기준이지만, 정지조건이 붙었다면 조건이 성취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면제 확정 · 그 사업연도 소득 · 정지조건이 있다면 · 조건 성취 시점 확인
회생계획 · 법인세 해석례의 판단 기준.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본문을 함께 읽어 주세요.

■ 오래전에 면제된 빚이 장부에 남아 있던 사례입니다

질의 법인은 2013년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고, 관계회사가 가진 구상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면제된 사안이에요. 하지만 법인은 해당 채무를 장부에서 정리하지 않고 과거 차입금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구상채권은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세청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답했습니다. 뒤늦게 장부 오류를 발견하거나 전표를 입력한 해로 소득 발생시점을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예요.

■ 인가일과 조건 성취일을 구분하세요

회생계획 인가로 면제가 확정되는 내용이면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봅니다. 반면 일정한 변제나 다른 사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면제 효력이 생기는 정지조건이라면, 그 조건이 실제 충족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인가결정문 첫 장의 날짜만 확인하면 부족해요. 회생계획의 채권별 권리변경 조항, 변제 조건, 면제 효력 발생 문구와 실제 이행 자료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의 면제일이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 귀속연도와 실제 납부세액은 별도입니다

이번 회신은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쪽의 소득 귀속시기를 다룹니다. 채권자가 못 받은 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또 어느 연도의 채무면제이익인지 정해졌다고 해서 그 금액에 세율만 곱하면 최종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결손금과 적용 가능한 별도 세무조정·특례, 기존 신고·결정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이 글은 특정 면제이익에 대한 감면·이연이나 신고 정정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장부를 지우기 전에 이 자료부터 맞춰 보세요

회생계획 인가결정문과 계획안, 채권자별 채무 명세, 면제·변제 조건, 실제 변제내역, 채무 원장과 관련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채권자·채무액·면제 확정일·장부 반영일을 나누어 표로 만들면 누락과 시기 차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에서도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원문의 회생 사실관계는 2013년에 관한 것이므로, 과거 신고를 처리할 때는 당시 법령과 정정 가능 기간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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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면-2025-법인-3071 · 2026-03-25 회신 원문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위 회신은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회신일과 이 글의 게시·확인일은 서로 다릅니다.

#법인세 #기업회생 #회생계획 #채무면제이익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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