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세법상 공익법인이고, 기부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이 면제되거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설립했는지, 실제로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어떤 수입이 있는지, 기부금단체 자격을 갖췄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단체의 지위를 정리하면 이후 신고와 공시 의무를 빠짐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임대료를 받거나 물품을 판매해 이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 수입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붙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공익법인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종교·학교·사회복지·의료 등 법정 사업과 일정한 기부금단체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단체 이름에 “공익”이 들어가는지가 아니라 법정 사업과 실제 활동이 맞는지가 기준입니다.
설립허가를 규율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과 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도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장학재단·종교단체·의료법인이 모두 똑같은 신고 예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등기가 없는 단체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법인등기가 없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세금 계산에서는 법인으로 취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법률상 요건으로 해당하는 경우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승인서가 필요한 단체라면 고유번호증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단체는 소득세법상 과세방식을 확인합니다. 공익사업을 한다는 사실과 법인세·소득세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지역 봉사모임이 고유번호증을 받고 후원금을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번호만으로 법인등기가 생기거나 기부금 공제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관·설립 또는 등록서류·세무서 승인서·기부금단체 지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 세법은 같은 거래의 다른 면을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단체가 기부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조건과 이후 사용·관리 의무를 봅니다. 법에서는 재산을 내놓는 행위를 “출연”, 세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입과 비용, 사업별 장부 구분, 공익사업을 위해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는 준비금, 기부금단체 자격을 봅니다. 정관상 목적사업이라도 세법상 과세하는 수익사업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과세, 직원·강사 등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개인 기부자의 공제를 다룹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물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세금을 붙이는지, 사업자등록과 증빙이 필요한지를 봅니다.
장학재단이 기부금·임대료·이자를 받았다면
가상 사례입니다. 적격 장학재단이 현금 1억원을 기부받고, 별도로 보유한 상가에서 임대료 2천만원과 예금이자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공익활동 수입”으로 묶어 비과세 처리하면 안 됩니다.
기부받은 1억원은 증여세 제외 요건과 사용계획을 확인합니다. 상가 임대소득과 예금이자는 법인세 규정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도 확인하고, 직원 급여에는 원천징수를 적용합니다. 이자만 있는 비영리법인에는 별도 신고 특례가 있으므로 5편에서 설명합니다.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 하나가 기부재산 관리,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의무를 모두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각 법이 요구하는 계산과 증빙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48조부터 제52조의2까지는 이렇게 나뉩니다
제48조는 기부받은 재산의 세금 혜택과 사용·운용·매각·특수관계인 거래를 규정합니다. 제49조에는 과거부터 보유한 일정 주식의 처분기준 등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주식 한도가 제49조 하나에 있는 것은 아니며 제16조·제48조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50조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제50조의2는 전용계좌, 제50조의3은 결산서류 공개, 제50조의4는 회계기준, 제51조는 장부·증빙 작성과 보관을 정합니다. 금액 기준과 종교·학교·의료 등 예외는 3편에서 구분합니다.
제52조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에 내놓는 재산의 증여세 제외 규정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공익기금”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일반 신탁에 돈을 넣는 것과 다릅니다.
제52조의2는 장애인을 위한 신탁의 증여세 특례입니다. 장애인 개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신탁하거나 다른 사람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정한 신탁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신탁회사·수익자·기간·원금 인출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인의 모든 기부재산에 자동 적용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현행 제52조의2의 한도는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아 설정한 자익신탁 재산과 타인이 설정한 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을 합해 5억원입니다. 자익신탁은 장애인이 이익 전부를 받고 사망할 때까지 유지하는 요건 등을 갖춰야 하며 신고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임의 해지·수익자 변경·원금 감소에는 추징 규정이 있고, 법정 의료비 등 인출 예외는 장애 정도와 용도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의 실제 상담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지정받나요?
국세청 「2026 공익법인 세무안내」 212쪽은 법인등기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추천 대상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안내의 답은 해당 지정추천에는 법인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단체는 소득세법상 공익단체 지정추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추천을 거치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과 행정안전부 추천을 거치는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는 국세청 상담 안내이며 법원의 판결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운영을 시작할 때 준비할 자료
설립허가서·법인등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서, 기부금단체 지정 고시를 모읍니다. 서류마다 상호·대표·목적사업·지정기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실제 수입을 기부금·회비·보조금·임대료·판매대금·이자로 나누고, 대가가 있는지 표시해 보세요. 세금 신고와 기부금영수증 자격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잘못 발급한 영수증을 발견했다면 적격성을 확인한 뒤 정정·취소하고 기부자의 공제 신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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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0일. 법인 유형, 사업연도, 재산·수익 구조와 예외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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