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받은 현금과 부동산을 장부에만 올리면 세금 문제는 끝나나요?”
기부받은 재산은 장부에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 자체, 그 재산에서 번 소득, 재산을 판 대금에 서로 다른 사용기준이 적용됩니다. “3년 안에 현금을 전부 써야 한다”거나 “이자는 20%만 남기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실제 적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부재산을 3년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고 이후에도 그 용도로 계속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용·수익사업용 운용도 포함합니다. 건물이나 기금을 반드시 팔아 모두 지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학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적정한 운용과 운용소득 사용을 함께 봅니다. 반면 지출 계획만 세우고 아무 활동 없이 통장에 보관한 것이 언제나 적격 운용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용계획·계약·자금흐름·공익사업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나 사무실 비용도 항목 이름만으로 모두 제외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익사업 관련성,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출인지, 과도한 인건비 등 제한에 걸리는지를 확인합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기록했다는 사실과 세법상 사용실적 인정은 별개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사용이 어려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공익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소송 등 법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사업 지연이나 이사회의 계획 변경만으로 사용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낼 때 그 사실과 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행 제48조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는 조건도 두고 있습니다. 출연일과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운용소득 80%는 통장에 들어온 금액의 80%인가요?
기부재산을 운용해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 발생 사업연도가 끝난 뒤 1년 안에 법정 계산액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합니다. 매출액이나 통장 입금액의 80%가 아닙니다. 관련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 등 조정항목을 반영하고 해당 세금·이월결손금 등을 빼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출연재산과 관계없는 사업소득이나 매각대금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12월 결산 재단의 2026년 세법상 운용소득이 4천만원이고 이전 미달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사용기준액은 4천만원 × 80% = 3천2백만원입니다. 2027년 말까지 인정되는 사용액이 2천7백만원이면 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단년도 기준의 미달사용 가산세는 5백만원 × 10% = 50만원입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연도와 앞선 4개 연도의 5년 평균으로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평균 방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전 미달액의 이월, 재산가액 기준 사용의무와 가산세 중복 조정도 반영해야 하므로 위 예시를 최종 납부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운용소득을 쓰지 않고 보유한 경우와 출연자의 사적 비용 등 공익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도 다릅니다. 후자는 단순한 10% 가산세가 아니라 기부재산 평가액과 목적 외 사용비율을 기초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을 판 돈은 1년·2년·3년 누적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공과금 등을 반영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매각한 사업연도 말부터 1년 안에 30%, 2년 안에 60%, 3년 안에 9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매년 따로 30%·60%·90%를 더해서 쓰라는 뜻이 아니라 누적 사용기준입니다.
직접 공익사업용 재산뿐 아니라 법정 요건에 맞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 취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시로 취득한 자산과 일정 기업집단 주식 취득 등 제외 항목이 있으므로 재투자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12월 결산 재단이 2026년에 건물을 팔았고 세법상 관리대상 매각대금이 5억원이라면 2027년 말 1억5천만원, 2028년 말 3억원, 2029년 말 4억5천만원이 누적 기준입니다. 첫해 1억원만 인정되면 부족액 5천만원의 10%인 5백만원이 중간 사용기준 가산세의 계산 출발점입니다. 3년 최종 기준 미달과 목적 외 사용에는 증여세 규정을 따로 적용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가액에 따른 사용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과 동일 기업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은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법정 평가액에 따른 별도 사용의무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1%, 일정한 10% 초과 주식 보유 유형에는 3% 기준이 적용됩니다.
운용소득이 거의 없다고 이 의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달사용 가산세는 일반 유형과 5% 초과 주식 보유 유형이 다르고,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와 겹치면 큰 금액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 평가와 대상 판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주식 5%·10%·20%는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동일 국내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일반적으로 10% 기준을 보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 기준입니다.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이면서 의결권 미행사 등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20%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48조 제11항은 운용소득 사용, 이사 구성, 내부거래와 광고·홍보 관련 요건으로 이어집니다. 주식을 받는 순간만 아니라 이후에도 관리해야 합니다. 특정 요건 아래 3년 안에 초과분을 매각하는 경우 등 별도 예외도 있어, 비율 하나만 보고 과세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는 이미 가진 주식과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관계된 다른 공익법인의 같은 회사 주식까지 법정 합산 범위를 봅니다. 회사의 자기주식은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계열회사 주식가액이 재단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30%·50% 기준은 회사 지분율과 다른 규정이며, 요건 충족에 따른 적용 제외도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기부 전후의 지배관계를 실제로 봅니다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사건입니다. 당시 법에서 최대주주 요건을 어느 시점에 판단할지와, 기부자가 재단 설립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 기부 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 설립 과정의 실질적 영향력을 살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지, 모든 주식 기부가 비과세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당시 5% 규정과 지금의 5%·10%·20% 체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기부 전후 주주명부, 이사 선임과 정관 제정 자료, 실제 의사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친족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나 이사 명단만으로 모든 특수관계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출연자와 거래하거나 이사를 선임할 때
출연자·친족 등에게 재산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쓰게 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공익사업 관련 용역에 정상 대가를 지급하는 등 시행령이 인정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출연자 측 이사가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사가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계산하는 규정, 법정 출연자 범위, 의료법인 등 예외, 사망·사임 등에 따른 일정 기간 내 보충·교체 예외를 같이 봅니다. 제한 대상 이사·임직원에게 지급한 직간접 경비 상당액이 가산세가 될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는 출연재산별 원금·소득·매각대금 사용표, 기부 전후 주주명부, 이사 명단, 특수관계 거래계약과 시가 근거를 맞추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단순히 뒤늦게 돈을 쓰는 것으로 과거 위반이 없어지는지 단정하지 말고 보고서 정정과 세금 신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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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0일. 법인 유형, 사업연도, 재산·수익 구조와 예외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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