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세금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과세사업자는 폐업 다음 달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과 대표자의 보험, 업종별 인허가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부터 하면 될까요?
먼저 실제 영업 종료일, 직원별 마지막 근무일과 시설·재고의 처분 일정을 정리해 주세요. 사업을 다른 분에게 넘길 예정이라면 양도계약과 인허가 승계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실제 사업 종료 상황에 맞춰 진행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날과 실제 폐업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만 매각하는 경우와 사업 전체를 포괄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남는 세금 신고를 확인하세요
| 구분 | 원칙적인 기한과 확인사항 |
|---|---|
| 부가가치세 | 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원칙적으로 6월 30일까지입니다. |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 대상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입니다. 면세사업만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소득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과세·면세 겸업자는 과세분 신고를 확인합니다. |
| 원천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최종 급여·퇴직금·프리랜서 지급분을 마감합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반기납부자는 폐업 특례기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 소득 종류별 폐업 시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별도의 제출 의무입니다. |
토요일·공휴일 또는 별도 연장 조치가 있으면 실제 신고·납부기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뒤 다른 소득이 생겼다면 다음 해 소득세 신고 때 함께 알려주세요.
팔지 않고 남겨 둔 비품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비품·시설 등이 폐업 시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거나 중고로 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품별로 매각·폐기·이동·보유 내역을 나누어 주세요. 매각계약서·입금내역, 폐기 사진·처리 확인자료, 취득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사업양도나 권리금 거래가 있었다면 계약서도 보내주세요.
마지막 카드·현금·온라인 플랫폼·배달앱 매출과 취소·환불을 확인하고, 플랫폼은 입금액뿐 아니라 매출·수수료·정산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임차료·관리비·공과금·철거비 등 최종 비용 증빙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직원 퇴사 처리와 사업장 탈퇴는 다릅니다
직원별 실제 퇴사일·사유에 맞춰 4대보험의 해당 자격상실 신고와 최종 보험료 정산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도 처리합니다.
여기에 사업장 자체의 탈퇴·보험관계 소멸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보험마다 신고기한과 자격·소멸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보험을 일괄적으로 같은 날짜에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폐업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대표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소득·재산 등 요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조정된 보험료는 추후 실제 소득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검토합니다. 폐업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납부예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로 영업신고도 없어지나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 업종별 허가·등록·신고의 폐업·말소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구분됩니다.
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은 함께 접수할 수 있지만 두 기관 모두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인허가 승계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일반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가 기본입니다. 납부 지연에는 미납세액과 경과일수에 따른 하루 0.022%의 계산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부정행위·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나 고지 후 체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비율을 원천세나 모든 세목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원천세는 별도의 납부지연 계산방식을 적용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 기준에서는 고지 후 체납기간까지 일률적으로 10% 한도라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원천세 가산세
신고 누락·과소신고·납부 지연과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종류와 누락한 의무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의 가산세율을 모든 항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신고인지,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못 했는지부터 구분해 주세요. 기한후신고·수정신고·자진납부 및 적용 가능한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미처리된 보험·인허가는 담당 기관의 현재 상태도 조회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전달할 자료
폐업 예정일·사업 양도 여부 / 마지막 매출·매입과 플랫폼 정산자료 / 직원별 퇴사일·사유와 급여·퇴직금 지급내역 / 재고·비품·시설 처분 내역 / 양도·권리금·임대차 종료 관련 자료 / 인허가증을 준비해 주세요.
실제 자료는 공개 댓글이 아니라 기존 담당자가 안내한 경로로 보내주세요. 맡기실 신고와 사업주가 직접 처리할 업무를 구분해 일정부터 맞추시면 됩니다.
국세청 휴·폐업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 종합소득세 안내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8조, 국민연금법 제91조. 개별 업종·과세유형과 가입자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확인 기준: 2026. 9. 16. · 신고 전 현행 규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