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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신고만 하면 끝날까요? 해산·청산·해산간주까지

법인 폐업과 회사 소멸의 차이, 남은 세금·4대보험·인허가, 해산·청산 절차와 휴면회사 해산간주 후 남는 재산·채무를 정리합니다.

2026. 9. 16. 기준

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해도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유지할지, 해산·청산할지 먼저 결정하고 세금·보험·인허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남은 재산·채무와 세금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폐업·해산·청산의 구분과 별도로 진행되는 휴면회사 해산간주 절차를 비교한 점검도
폐업·해산·청산의 구분과 별도로 진행되는 휴면회사 해산간주 절차를 비교한 점검도. 상세 요건과 예외는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폐업과 해산·청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의미
폐업세무서에 사업 종료를 신고합니다. 회사 자체의 소멸과는 다릅니다.
해산회사를 정리하는 청산 단계로 들어갑니다.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는 회사가 존속합니다.
청산재산을 회수·처분하고 채무·세금을 정리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하며, 청산사무를 마친 후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합니다.

폐업만 하고 회사를 유지한다면 이후 세금 신고와 법정 등기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거나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신고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폐업 후에도 남는 세금 신고

구분원칙적인 기한과 확인사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실제 사업 종료 상황을 확인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자산 매각·세금계산서 발급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 및 과세·면세 겸업은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법인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개월입니다.
원천세·지급명세서급여·임원 퇴직금·프리랜서 지급분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마감합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반기납부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별 폐업 특례기한을 확인합니다.

폐업만으로 법인세 사업연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청산을 진행하면 법정 사업연도 구분과 신고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공휴일이나 연장 조치에 따른 실제 기한도 확인해 주세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비품·시설 등이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각·폐기·이동·보유 내역과 사업양도계약, 마지막 매출·매입 및 취소·환불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

직원·대표자의 보험과 법인 명의 인허가

직원별 실제 퇴사일·사유에 맞춰 4대보험의 해당 자격상실·보험료 정산을 마감하고, 사업장 탈퇴·보험관계 소멸신고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처리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대상이며, 보험별 기한·자격일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직원이 없어도 대표자·임원이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수·근무 상태와 현재 가입 상태를 기준으로 상실·전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원에게 모든 보험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 영업신고·통신판매업 등 법인 명의 인허가도 해당 기관에서 폐업·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폐업신고 대상이라도 두 기관의 처리가 모두 끝났는지 확인하고, 사업 양도 시에는 승계 가능 여부부터 살펴보세요.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는 해산·청산 절차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로 해산을 결정하고 청산인과 필요한 등기를 정리합니다. 이후에는 채권자 보호와 재산·채무 정리를 진행합니다.

  1.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 해산·청산인 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공고하고, 채권 신고기간을 2개월 이상 둡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3. 예금·보증금·미수금을 회수하고 자산을 처분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채무·세금을 정리합니다.
  4. 채무 정리 후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주주별 의제배당 등 과세를 확인합니다.
  5. 청산사무 종료 후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합니다.

채권 신고기간이 필요하므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을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렵다면 일반 청산에 앞서 변호사와 법인파산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통장에 남은 돈도 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

회사 돈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먼저 옮기지 마세요. 법인 통장·보증금·차량·기계·재고, 미수·미지급금과 대출금, 대표자 가지급금·가수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넣은 돈의 반환과 주주에게 나누는 잔여재산은 같은 거래가 아닙니다.

해산 전·청산 중에도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청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관련 지방소득세와 장기 청산·선분배에 따른 중간신고 여부도 확인합니다.

개인주주가 분배받은 재산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입니다. 분배 전에 원천징수 등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해산간주로 정리되지 않나요?

휴면 주식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별도 해산 결의 없이 해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빚과 세금까지 정리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단계기준
대상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 현재 마지막 법인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
공고·통지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도록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회사에 통지
해산간주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도, 등기도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끝날 때 해산한 것으로 봄
회사계속해산간주 후 3년 이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필요한 등기는 별도 진행
청산종결간주해산간주 후 3년 이내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봄

5년은 폐업일이 아니라 마지막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폐업 후 정확히 5년이면 해산되고 8년이면 모두 끝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공고와 신고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청산종결간주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회사계속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재개 계획이 있거나 법원 통지를 받았다면 현재 등기 상태와 대응기한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청산종결간주 뒤에도 정리할 예금·보증금·미수금·대출금 등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회사가 존속합니다. 기존 체납세금도 간주등기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법정 변경등기를 놓친 경우 등기해태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이 자료부터 정리해 주세요

폐업 예정일과 회사 유지·해산 계획 / 최종 매출·매입 증빙 / 직원·임원 급여·퇴직금 지급내역 / 법인 통장·자산·채무와 대표자 거래내역 / 정관·주주명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양도계약서·인허가증 / 법원 통지서와 미신고·미납 세금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일반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가 기본입니다. 납부 지연에는 미납세액과 경과일수에 따른 하루 0.022%의 계산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부정행위·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나 고지 후 체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비율을 원천세나 모든 세목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원천세는 별도의 납부지연 계산방식을 적용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 기준에서는 고지 후 체납기간까지 일률적으로 10% 한도라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원천세 가산세

신고 누락·과소신고·납부 지연,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는 종류별로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누락을 발견하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자진납부와 감면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주세요.

세무신고와 정산은 사무실과, 해산·청산 등기 및 법률 절차는 법무사·변호사 등과 일정을 맞춰 진행해 주세요. 실제 회사 자료는 공개 댓글이 아니라 기존 담당자가 안내한 경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휴·폐업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 상법 제520조의2 — 휴면회사 해산 · 상법 제535조 — 채권자 보호 · 법인세법 · 청산종결 후 남은 납세의무 — 대법원 2000두5333

상법 제245·434·520조의2·531~540·542·635조, 법인세법 제8·60·84·8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소득세법 제17조. 국내 일반 영리법인 안내이며 상법상 절차는 주식회사 기준입니다. 다른 법인 형태·합병·분할·파산은 별도 검토합니다.

작성·확인 기준: 2026. 9. 16. · 신고 전 현행 규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