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과 매출 공급시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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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수령일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입금일과 실제 재화 인도일이 달라 매출 귀속기간이 잘못 판단됐다면 계약·납품·신고자료로 공급시기를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과 매출 공급시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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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인데 의견을 내서 다툴 수 있나요?”

1. 통지 :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다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납부기한 전 징수, 조세범 관련 처분,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통지서 종류와 수령일, 법정 제외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가상사례 : 돈은 2025년에 받았지만 물품은 2026년에 인도한 경우

일반과세 법인 A가 2025년 12월 20일 거래처 B와 3,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가구는 2026년 1월 20일 제작·인도를 완료했습니다. A법인은 선급금 수령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출 공급가액 3,000만원, 매출세액 30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은행 입금일만을 이유로 2025년 제2기 매출을 누락했다며 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과세할 예정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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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이유 : 거래대금 입금과 재화 공급은 같은 법률요건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 일반적인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입니다. 이 사례의 2025년 12월 20일 입금액은 인도 전 선급금이고, 별도의 세금계산서 선발급 규정 적용 사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과세대상 재화 공급은 2026년 1월 20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공급시기가 실제로 2026년이라면 2025년 제2기 추가 매출세액 300만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 인도가 2025년 12월에 끝났다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결론은 바뀝니다.

4. 청구기한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월요일에 통지를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기간 계산에서 받은 날은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째인 2026년 11월 4일까지 청구하는 일정입니다. 실제 송달일과 기한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는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 해석 문제 등 법률이 정한 경우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자료 : 주문계약부터 실제 인도까지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확인할 사실증빙왜 필요한가
2025년 계약·입금공급계약서, 선급금 통장 입금, 선수금 장부입금만으로 재화 인도가 끝난 거래인지 구분
2026년 제작·출고발주서, 작업지시서, 출고증, 운송장물품의 실제 공급시기 확인
2026년 납품·검수고객 서명 납품확인서, 검수서인도 완료일 입증
발급·신고2026년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서실제 공급과 기신고·납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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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 결과 비교 : 사실이 달라지면 세액과 귀속기간이 바뀝니다

사실관계2025년 제2기 매출세액2026년 제1기 매출세액
2026년 1월 20일 실제 인도, 선발급 없음0원3,000,000원
2025년 12월 20일 실제 인도3,000,000원0원 (해당 거래)

두 번째 상황에서 이미 2026년 제1기에 신고한 300만원은 별도 정정 여부와 기납부액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2025년 제2기 추가 본세 300만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가산세가 예고되었다면 본세와 적용원인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에는 개인·법인지방소득세를 10% 더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7. 결정 후 절차 : 과세전적부심사와 고지 후 불복은 다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과세요건을 다시 검토받는 절차입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별도의 고지 후 절차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불복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의 법정 기간을 따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30일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 통지서를 받았다면 세액보다 먼저 공급사실과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이번 가상사례처럼 돈을 받은 시점과 물품을 실제 인도한 시점이 다르면 부가가치세 귀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안에 계약·입금·출고·납품·신고자료를 연결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 등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통지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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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검토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 사례의 회사·거래처·금액은 가상 사례입니다. 기관 원문을 직접 분석한 개별 판례·예규는 이 원고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국세청 납세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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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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