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외상매출의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개
사무용 가구를 10월 15일 인도하고 11월 30일에 대금을 받는 외상거래라도, 일반적인 재화 공급시기는 인도일입니다. 제3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입금일이 발급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10월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고객이 11월 말에 돈을 준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도 11월에 발급해야 하나요?”
1. 공급시기 : 외상대금이 늦게 입금돼도 공급일은 따로 판단합니다
국내 일반과세 법인 A가 2026년 10월 15일 거래처 B에 사무용 가구를 인도하고, 대금은 11월 30일에 받기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약에 따른 공급가액은 2,000만원, 부가가치세는 200만원이고 제품 인도·검수가 10월 15일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재화 이동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외상대금 지급일인 11월 30일로 공급일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원칙은 공급시기 발급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10월 공급분을 10월 31일 작성일자로 합산하여 11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증명되는 개별 거래도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에 따라 실제 공급일인 10월 15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11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는 11월 30일은 이 기한보다 늦으므로 입금만 기다려 발급을 미루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3. 가상 계산 : 공급가액과 수금액을 분리합니다
| 항목 | 금액·계산 |
|---|---|
| 공급가액 | 20,000,000원 |
| 매출부가가치세 | 20,000,000원 × 10% = 2,000,000원 |
| 거래처 매출채권 | 22,000,000원 |
| 11월 30일 실제 수금 | 22,000,000원 |
| 다른 매입·공제가 없는 경우 해당 거래의 매출세액 | 2,000,000원 |
세금계산서 발급과 실제 수금이 서로 다른 달에 이루어졌더라도 공급일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번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국세 2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의 지방소득세를 10% 더하지 않습니다.
4. 전표 : 인도일에는 매출채권을, 수금일에는 보통예금을 기록합니다
| 일자 | 차변 | 대변 |
|---|---|---|
| 10월 15일 | 매출채권 22,000,000원 | 매출 20,000,000원 / 부가세예수금 2,000,000원 |
| 11월 30일 | 보통예금 22,000,000원 | 매출채권 22,000,000원 |
거래명세서·납품확인서·운송장·검수서가 10월 15일 인도 사실을 보여 주고, 11월 30일 은행입금내역은 매출채권이 회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매출채권은 최초 2,200만원이 발생했다가 수금 후 0원이 됩니다.
5. 반대 사례 : 계약만 했고 물품을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면?
A법인이 10월에 주문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가구를 2027년 1월 15일 인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도 기준을 적용하면 재화의 공급은 2027년 1월 15일 발생합니다. 별도의 선발급 요건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2026년 10월 계약일을 음식 판매일처럼 매출 공급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인도일이 12월 15일이었다면 공급일은 2026년 12월 15일로, 10월 인도 사례와 같은 제2기 과세기간에 속하되 작성일은 달라집니다.

6. 신고·증빙 : 2026년 제2기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10월 15일 인도된 가구 판매는 2026년 제2기(7월~12월) 과세거래입니다. 일반적인 2026년 제2기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장부 매출원장,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인도·검수 자료, 매출채권 회수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월합계 발급을 선택했다면 해당 거래처의 월중 공급명세도 확인합니다.
마무리 : 입금일이 아니라 실제 공급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가구를 10월 15일 인도한 가상사례에서는 공급가액 2,000만원과 매출세액 200만원을 2026년 제2기 신고에 반영합니다. 거래 증빙을 갖춘 법정 특례에 따라 1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대금이 들어오는 11월 30일까지 발급을 미루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는 인도·세금계산서·매출채권·수금을 각각 연결하여 기록하시면 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검토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 사례의 회사·거래처·금액은 가상 사례입니다. 기관 원문을 직접 분석한 개별 판례·예규는 이 원고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1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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