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발급기한이 지났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공급시기·법정 발급기한·실제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 문제는 입금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먼저 확정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는 법정 발급기한과 실제 작성·발급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를 임의로 발급일에 맞추거나 거래가 없었는데 증빙만 만드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검수자료와 대금 흐름으로 실제 공급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확정신고기한 전과 후는 결과가 다릅니다
- 법정 발급기한 후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수취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원칙적으로 공급자는 2% 가산세 대상이 되고,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발급: 수정신고·경정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가 결정·경정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수취자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0.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1년 이내면 언제나 공제’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 발급된 세금계산서,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 확인이라는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일반과세자 A가 실제 사업용 매입 1건의 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기한 뒤, 확정신고기한 전에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며 다른 감면·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입세액공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5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공급시기, 과세유형, 수정신고 여부와 다른 가산세 중복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뒤늦게 발견했다면 이 순서로 처리합니다
- 거래 상대방과 실제 공급시기, 공급가액, 세액을 대조합니다.
- 홈택스에서 실제 발급·전송일과 증빙 상태를 확인합니다.
-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면 해당 신고에 반영하고 가산세 대상 여부를 계산합니다.
-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1년 이내 예외 요건과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같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반영하지 말고 기존 신고내역과 중복 여부부터 점검합니다.
자료 출처·확인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요건 ↗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이 글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실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거래 형태와 과세유형, 신고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