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를 바꿔도 실제 매출에 대한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제내역이 홈택스에 안 뜬다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정산받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PG 결제는 일상적인 결제 서비스입니다. 다만 세금이 안 나온다며 매출을 숨기도록 권하는 단말기라면 계약과 정산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PG 결제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PG(Payment Gateway·전자지급결제대행)는 판매자와 결제회사 사이에서 결제 처리와 대금 정산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쇼핑뿐 아니라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말기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 거래를 숨기는 구조입니다. 고객이 결제한 매출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결제대행 구조도 있으므로 카드전표에 PG 업체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계약과 정산 내역이 맞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안심해도 될까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은행 등 법정 금융회사와 자금이동에 관여하지 않고 정보만 전달하는 업무 등은 예외가 있어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정확한 업체명·사업자번호를 받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등의 전자금융업 등록현황과 대조하세요. 단말기 판매업체와 실제 결제·정산업체가 다르면 각각의 역할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 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의 사업자등록·세금 신고 의무 역시 별개입니다. 비사업자도 개통할 수 있다는 광고가 사업자등록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사례에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국세청은 2024년 7월 21일 미등록 PG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한 음식점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만 신고했다가, PG에서 확보한 실제 매출자료와 대조해 누락된 부가세를 추징받았습니다.
헬스장은 직원 명의 단말기로 결제한 뒤 직원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나눴지만, 실제 사업자의 매출로 확인돼 부가세가 추징됐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비사업자 단말기를 쓴 푸드트럭에는 직권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추징이 이뤄졌습니다.
홈택스에 안 보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았다고 매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는 2024년에 공개된 신고내용확인 결과이며, 개별 추징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를 더 내면 세금도 줄어들까요?
판매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매출은 결제 경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매출이 누락되면 부가세와 함께 개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의 법인세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의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덜 신고한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10%,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40%가 적용됩니다. 미등록 PG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에 40%가 붙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별 별도 계산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가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를 따로 검토하고, 미납한 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낸 수수료가 이 세금이나 가산세를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만 다시 내면 끝나는 문제일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다른 가맹점 명의의 거래, 가맹점 명의 대여, 위법한 거래 대행 등을 금지하고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합니다. 정상 결제대행에 관한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 명칭보다 실제 거래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장부·증빙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매출을 숨기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상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말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나 단순 계산 실수만으로 조세포탈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구체적인 은폐 행위와 세금 포탈 여부 등을 따로 판단하며, PG 운영자의 미등록 영업 책임과 이용 사업자의 책임도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을 막으려면 무엇을 대조해야 할까요?
홈택스 조회액을 매출의 최종 목록으로 삼지 마세요. POS·주문장부, 카드·PG 결제내역, 수수료·정산서, 통장 입금내역과 취소·환불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모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만 입금됐다면 매출과 수수료를 나눠 기록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와 매출 발생일·정산일 차이를 확인하고, 정상 취소나 이미 포함된 매출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표시하세요.
PG 업체가 바뀌거나 단말기를 추가할 때에는 계약서와 등록 확인자료를 보관하고, 실제 가맹점 정보·입금계좌·정산 주기·취소 처리 방법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자료를 보존하고 신고부터 점검하세요
우선 계약서, 광고·상담 내용, 결제·정산서와 입금내역을 확보하고 매출을 숨기는 처리부터 중단하세요. 자료를 삭제하거나 없는 거래를 만들어 맞추지 말고, 어떤 기간에 어떤 매출이 빠졌는지 실제 거래를 복원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에서 매출이 빠졌다면 수정신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검토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빠져 있다면 등록 보완과 과거 신고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진 수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신고 시기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한 경우는 해당 감면에서 제외되며, 본세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 기간·요청자료·답변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정상 거래임을 설명할 자료와 누락 신고를 보완할 자료를 나누어,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기: 중고 플랫폼 판매, 거래기록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
PG 정산금과 신고 매출이 맞지 않는다면 계약서·정산서·입금내역·기존 신고서를 모아 문의해 주세요. 누락된 기간과 보완할 신고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청 — 미등록 PG 단말기 주의·실제 추징사례(2024.7.2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가맹점 의무·결제대행 예외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국내 가맹점 사업자의 일반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례는 국세청의 2024년 공개 자료이며, 세금·가산세와 형사책임은 거래 구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