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개인의 일반적인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반면 법인의 회계·법인세, 매출대금 수령, 상속·증여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현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검토할 때는 세율부터 확인하기보다,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보유한 자산인지, 어떤 거래로 취득했는지, 현재 보유 중인지 아니면 처분했는지입니다.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비트코인과 회사가 용역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은 같은 가상자산이지만, 회계처리와 과세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매매차익 과세가 유예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나 상속세·증여세까지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현물거래를 중심으로 개인과 법인의 회계·세무 처리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0일 ※ 아래 금액·분개·거래소 명칭을 이용한 계산 예시는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닙니다. ※ 국내 거주자인 개인과 내국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027년 과세 관련 내용은 현재 확정된 법령상 시행 예정 제도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시행 전 추가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상자산이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을 말합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자산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 같은 법적 분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등은 관련 법률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에서도 이름에 ‘코인’이나 ‘토큰’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발행자에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인지, 단순한 교환·투자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검토를 시작할 때에는 거래소 화면의 종목명뿐 아니라 해당 자산의 권리 구조와 거래 목적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과세되는 것과 2027년부터 과세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반적인 투자 매매차익과 법인의 이익은 다릅니다
현재 시행 예정인 개인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구분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입니다.
반면 내국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도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반영합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과세 유예를 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확인할 과세 기준 |
|---|---|
| 개인이 자기 자금으로 하는 일반적인 현물 투자 매매 | 별도의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 법인이 보유·거래하는 가상자산 | 현재도 법인세법에 따라 손익을 검토합니다. |
| 재화·용역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 | 가상자산 투자수익과 별개로 원래 거래의 매출·소득을 검토합니다. |
|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 현재도 상속세·증여세 검토 대상입니다. |
|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 소득 과세와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위 구분은 각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으로 받았다’는 사실과 ‘가상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상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나요?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보유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고객 위탁 가상자산 부분에는 별도의 적용시점이 있으므로, 이 글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기존 회계기준을 가상자산 거래에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하는 지침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
비트코인처럼 발행자에 대한 계약상 청구권이 없는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보유·거래의 성격 | 일반적인 회계 검토 방향 |
|---|---|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 | 재고자산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보유 | 무형자산 |
| 현금 등을 받을 계약상 권리가 있는 토큰 | 금융자산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 |
| 상품 중개기업 등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 관련 예외적 측정 기준 검토 |
일반적인 가상자산을 모두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매매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중개기업에 적용되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면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원칙 등을 검토합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면 원가모형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재평가모형, 손상검토 등을 적용합니다.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기타자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을 보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무조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감독지침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 정의에 투자 목적 보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타자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가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토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K-IFRS 무형자산 재평가모형과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기타자산-가상자산’ 등의 보조계정을 두고 종목별 수량·취득원가·처분금액을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과목 명칭을 정하는 것만으로 회계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원가의 범위, 원가 배분 방법, 기말 측정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③ 가격이 올랐다고 모두 평가이익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에 시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가 가상자산을 매 결산기마다 시가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류와 측정모형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지며, 무형자산 재평가모형은 활성시장 등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소 평가금액을 그대로 결산 장부금액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가상자산 매입·매각·평가손실은 어떻게 분개하나요?
아래는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를 기초로 회계처리하는 회사의 가상 사례입니다. 모든 회사에 동일한 계정과목과 측정방법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상 사례 1. 가상자산을 매입한 경우
가상자산 매입대금이 10,000,000원이고 직접 관련된 매입수수료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원가 기초의 사례에서는 매입에 직접 관련된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단순히 비용 처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변 가상자산 10,010,000원 대변 보통예금 10,010,000원
매입한 가상자산은 즉시 전액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이후 처분하거나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손실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단계에서 손익 반영을 검토합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기준 모두 취득원가 측정에 관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 사례 2. 매입한 가상자산 전부를 매각한 경우
위 자산 전부를 13,000,000원에 매각하고 매각수수료 13,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12,987,000원 대변 가상자산 10,010,000원 대변 가상자산처분이익 2,977,000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대금 13,000,000원 - 매각수수료 13,000원 - 처분한 자산의 장부금액 10,010,000원 = 처분이익 2,977,000원
이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는 재고자산이 아닌 투자 목적 기타자산의 매각을 전제로,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처분손익을 표시한 예시입니다. 회사의 표시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중복 비용 처리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3. 매각하지 않고 보유 중인데 가치가 하락한 경우
이번에는 앞의 매각이 없었고, 결산 시점에 적용 회계기준상 손실 인식 요건을 충족하여 장부금액을 7,000,000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변 가상자산평가손실 등 3,010,000원 대변 가상자산평가충당금 등 3,010,000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금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시세 하락으로 인식한 평가손실은 법인세 계산에서도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자산평가 규정과 예외 요건을 검토하여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하고, 이후 처분 시점에는 기존 유보금액의 추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법인의 가상자산은 현재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의 250만원 공제나 22% 세율을 법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이익은 다른 사업 손익과 함께 법인세법상 소득 계산에 반영합니다. 개인 가상자산소득에 적용될 연 250만원 공제나 분리과세 세율을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상 당기손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계산
가상자산만 별도로 떼어 세금을 계산하기보다, 회사 전체의 손익과 세무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원가 계산 방법도 회계와 세법을 구분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득한 수량부터 처분한 것으로 보아 세무상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130호는 제77조의 선입선출법을 총평균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와 제8조에 따라 이 변경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됩니다. 공포일 즉시 총평균법으로 바뀌는 것도, 단순히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는 2026년 거래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거래 | 수량 | 금액 |
|---|---|---|
| 첫 번째 매입 | 1개 | 10,000,000원 |
| 두 번째 매입 | 1개 | 14,000,000원 |
| 이후 매각 | 1개 | 18,000,000원 |
수수료가 없고 회사의 적정한 회계정책에 따른 장부상 평균원가가 1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장부상 처분이익은 6,000,000원입니다.
반면 2026년 세무상 선입선출 원가는 10,000,000원이므로 세무상 처분이익은 8,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세무상 소득은 장부상 이익보다 2,000,000원 큽니다. 원가 차이를 세무조정하고, 남은 1개의 장부가액 12,000,000원과 세무가액 14,000,000원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거래소가 보여주는 평균 매입가격, 회계상 원가, 세무상 원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목별 수량뿐 아니라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2027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계산 구조
시행 예정인 제도에서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세 20%를 적용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면 합계 22%입니다. 이는 2026년 현재의 일반적인 개인 현물 투자차익에 바로 적용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양도거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 등 총수입금액 - 처분한 가상자산의 세법상 취득가액 - 인정되는 거래 관련 부대비용 과세대상 금액 = 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 250만원
세액은 과세대상 금액이 양수인 경우 계산합니다. 250만원은 거래 건별이나 거래소별로 각각 적용하는 공제가 아니라 개인의 해당 연도 가상자산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상 계산 사례: 여러 거래소에서 이익과 손실이 함께 발생한 경우
2027년 거래를 모두 정리한 결과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 금액은 세법상 취득원가와 인정되는 수수료를 반영한 손익입니다.
| 구분 | 실현손익 |
|---|---|
| A 가상자산 거래이익 | 10,000,000원 |
| B 가상자산 거래손실 | -4,000,000원 |
| C 가상자산 거래이익 | 1,000,000원 |
| 연간 순소득금액 | 7,000,000원 |
연간 순소득금액 7,000,000원 - 공제금액 2,500,000원 = 과세대상 금액 4,500,000원 소득세: 4,500,000원 × 20% 900,000원 지방소득세: 4,500,000원 × 2% 90,000원 합계 990,000원
손실은 어디까지 상계할 수 있나요?
같은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 계산에서는 관련 이익과 손실을 함께 반영하지만, 가상자산 손실을 근로소득이나 다른 투자소득과 자유롭게 상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공포된 시행 예정 제도에는 가상자산소득의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별도 이월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의 사업소득 결손금 이월공제를 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의 손실과 다음 해의 이익이 자동으로 통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7. 취득가액 계산이 세액을 좌우합니다
① 개인 거주자는 총평균법을 적용합니다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은 개인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별 총평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별·지갑별 화면에 표시된 평균단가를 각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인이 보유·거래한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을 합산하여 세법상 원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 보유분과 다른 거래가 없고, 같은 해에 같은 코인 1개를 1,000만원에, 또 다른 1개를 1,400만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 취득금액: 2,400만원 총 취득수량: 2개 평균 취득단가: 1,200만원
이 중 1개를 1,800만원에 매각하면 수수료 반영 전 이익은 600만원입니다.
총평균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같은 영 제92조 제2항 제4호를 인용하는 방식입니다. 과세기간 초의 보유분과 과세기간 중 전체 취득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매수 때마다 갱신하는 이동평균단가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기초 보유분, 연중 전체 취득내역, 교환거래로 취득한 수량과 원가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본인 지갑 간 이동을 신규 매입으로 중복 입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② 2027년 전에 보유한 자산에는 취득가액 특례가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법정 시가
법정 시가는 임의로 선택한 거래소 화면 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인지 등에 따라 정해진 방법을 적용하며, 지정 사업자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가격의 평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취득가액이 3,000만원, 법정 기준시가가 5,000만원이고 2027년 매각대금이 7,000만원이라면, 다른 거래와 수수료가 없다는 가정에서 취득가액 5,000만원을 적용하여 이익 2,000만원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실제 취득가액이 8,000만원이고 법정 기준시가가 5,000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크므로 8,000만원을 적용합니다.
이 특례 때문에라도 2026년 말 보유수량과 기존 취득내역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과세 개시를 위한 이 특례를 법인의 장부가액이나 세무가액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2027년 시행 예정: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50% 필요경비를 적용하나요?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정률경비 제도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취득가액을 대통령령상 사유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 예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의 사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하였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비율은 50%입니다. 요건에 해당하여 이 방식을 적용하면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를 총양도가액의 50%로 계산하고, 부대비용을 추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입증 가능한 거래에는 실제원가를, 불리한 거래에는 50%를 각각 골라 적용하는 설명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1조 제2호·제6조와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1조 제4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률상 적용례 역시 그날 이후 양도분입니다. 2027년 이후 취득 요건과 양도 적용시점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사유는 구체적인 고시 원문까지 확인한 후 적용해야 하며, 거래소 이용자의 단순 증빙 분실을 곧바로 그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고시에 위임된 추가 사유와 세부 계산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거래에 특례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준비 방향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8. 현금으로 출금하지 않았어도 과세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코인끼리 교환하는 거래
시행 예정인 개인 과세제도는 매매뿐 아니라 가상자산 간 교환도 소득 계산 대상으로 봅니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매도하지 않고 이더리움이나 USDT로 교환했다고 해서 손익 계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축가상자산의 가액과 교환비율, 필요한 원화 환산 등을 적용해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상 취득가액이 1,000만원인 가상자산을 1,500만원 상당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했다면, 단순한 가정에서는 기존 자산의 처분이익 500만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은행계좌로 현금을 출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 지갑끼리 옮기는 거래
동일한 소유자의 자산을 거래소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단순 이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거래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기록에서는 출금과 입금이 각각 보이므로, 이를 매각과 신규 취득으로 잘못 분류하지 않도록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네트워크 수수료로 별도의 가상자산이 지출되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소유 지갑에서 대표자 개인 소유 지갑으로 이전하는 것은 소유자가 같은 내부 이동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자산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대여금, 급여·상여, 배당 등 다른 세무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가상자산으로 매출대금을 받으면 매출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면, 먼저 원래 공급한 재화·용역의 매출과 세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금 대신 다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상 사례: 용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시가이자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0,000원이며, 대금 전액을 1,100,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으로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익 인식 요건과 해당 금액의 측정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예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가상자산 1,100,000원 대변 용역매출 1,000,000원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이후 받은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는 앞서 매출대금으로 인식한 자산의 원가를 기초로 처분손익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즉, 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과 받은 가상자산의 후속 투자손익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자체의 거래와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거래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 자체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세법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상품·용역의 공급까지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질의 사례에서는 한 법인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려고 컴퓨터 부품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한 사실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735], 생산일 2021년 3월 4일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년 3월 2일을 인용하여 가상자산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회신에서 확인되는 공급의 과세 여부만 설명하며, 모든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나 환급 결과까지 확인된 것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NFT, 특정 서비스 이용권, 증권성 토큰 등은 권리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 스테이킹·에어드롭·채굴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부분은 단순 매매보다 사실관계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플랫폼에서 ‘이자’, ‘리워드’, ‘보상’, ‘에어드롭’이라고 부르더라도 세법상 소득 종류가 그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테이킹·탈중앙화금융·에어드롭 등의 소득 구분과 과세 시점은 거래 구조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규정만으로 보상을 처음 받는 단계까지 모두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법인은 기존 법인세법의 익금·손금과 손익 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하고, 개인은 실제 거래가 사업·용역의 대가인지, 무상 이전인지 등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채굴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회계처리와 그 자산을 나중에 판매하는 과세거래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감독지침도 채굴로 취득한 토큰의 직접 관련 원가를 검토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글에서 모든 스테이킹·에어드롭·채굴 유형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최신 공식 세법해석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과세 결론이 아니라 개별 검토를 위한 확인 항목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내용 | 검토 목적 |
|---|---|
| 자산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인지 | 대여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 |
| 검증·운영 등 특정 활동의 대가인지 | 수행한 활동과 보상의 법적 성격 확인 |
|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 증여 등 다른 과세관계 검토 |
| 수령 즉시 처분할 수 있는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 권리 확정 시점과 가액 측정 검토 |
| 개인이 받은 것인지 법인이 받은 것인지 | 적용 세목과 소득 계산 체계 구분 |
따라서 ‘에어드롭은 전부 비과세’, ‘스테이킹은 전부 이자소득’처럼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투자 매매에 대한 과세 유예와 이러한 별도 거래의 과세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플랫폼 약관, 보상 산정 방식, 수령일, 수령수량, 처분제한 조건, 당시 가격 자료를 보관해두면 분류와 신고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 신고 방법과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의 가상자산소득 신고
예정된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2027년에 발생한 과세대상 가상자산소득은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이지만, 다음 해 5월에 납세자가 확정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거래소가 제공하는 손익 화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본인의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준비할 때에는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의 내역을 모은 뒤, 같은 종류의 자산별로 취득원가와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내부 이동을 제거하는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홈택스 신고 메뉴와 제출서식은 최초 신고연도의 공식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납부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법인세 신고
일반적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6사업연도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4월 말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거래내역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뒤 원가 차이, 평가손익 등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 등은 별도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기간 정리
| 신고 항목 | 일반적인 신고기간 |
|---|---|
| 개인의 2027년 가상자산소득 | 2028년 5월 1일~5월 31일 |
|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 다음 해 3월 말까지 |
|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 다음 해 4월 말까지 |
| 일반적인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일반적인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보유연도의 다음 해 6월 1일~6월 30일 |
각 기한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으로, 비거주자 관련 상속, 별도 신고 특례, 토요일·공휴일에 따른 기한 조정과 기한 연장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상속·증여와 해외 거래소 신고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상속·증여는 현재도 과세를 검토합니다
가상자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개인 매매차익의 과세 유예와 별개로 상속세·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다른 사업자 등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증여일 하루의 가격이나 송금 당시 화면 금액만으로 평가하는 방식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일, 이전수량, 송수신 지갑, 실제 소유자, 평가자료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증여 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이후 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보유분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거래소 한 곳당 5억원이 아니라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월말에 해외 은행계좌 2억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3억5,000만원을 보유했다면 합계 5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이라고 해서 전부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2026년 안내는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통제권이 없어 매매·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콜드월렛 등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갑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보관·통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으니 국내 세금과 무관하다’거나 ‘매매차익 과세 전이므로 해외계좌 신고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3. 장부와 증빙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은행 입출금내역만으로 전체 손익을 재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세 가지 자료를 연결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첫째, 거래내역과 수량을 맞춥니다
거래소별 원본 거래내역을 내려받고, 종목·수량·거래일시·매매금액·수수료·입출금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종목별로 다음 수량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기초 보유수량 + 매입·교환취득·보상 등으로 증가한 수량 - 매각·교환처분·수수료 등으로 감소한 수량 = 기말 보유수량
본인 지갑 간 이동은 전체 보유수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와 구분하고, 출금과 입금의 거래 식별정보를 연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원화 환산금액과 원가의 근거를 남깁니다
외화나 다른 코인을 기준으로 거래했다면 원화 환산에 사용한 가격과 환율의 근거도 함께 보관해 보세요.
거래소의 현재 평가금액, 실제 취득가액, 회계상 장부금액, 세무상 원가는 각각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를 별도로 관리하고, 개인은 과세 개시 전 보유분의 실제 취득가액과 기준일 평가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유자와 거래의 성격을 분명히 합니다
회사 거래와 대표자 개인 거래를 섞지 않고, 거래소 계정과 지갑의 실제 소유자를 구분해두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매인지, 대여인지, 증여인지, 비용 지급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청구서·정산내역과 가상자산 이전내역을 연결하면 이후 소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전달할 때에는 거래내역과 필요한 증빙을 중심으로 공유하고, 지갑 복구문구나 개인키처럼 자산을 직접 이동시킬 수 있는 정보까지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마무리: 가상자산 세무의 출발점은 세율보다 거래의 분류입니다
가상자산의 회계와 세금은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는가’라는 질문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매출대금으로 받았는지, 무상으로 이전받았는지부터 나누어야 하고, 개인과 법인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거래라도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소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가와 평가손익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준비할 일은 과세가 시작된 뒤 거래내역을 다시 모으는 것보다, 현재의 취득자료와 보유수량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회사와 개인의 자산을 구분하고, 종목별 수량·원가·처분내역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현물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안내입니다. 비거주자, 선물·무기한계약 등 파생상품, 증권성 토큰, 가상자산 발행·수탁업, 해외 신탁, 복잡한 탈중앙화금융 거래는 별도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0일. 시행 예정 규정과 미확인 범위는 본문에 구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2023.12.21)
IFRS 해석위원회 — 가상자산 보유 회계처리(201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1, 유니마트 3층 309호
전화: 031-743-1600 · 네이버 지도에서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