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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5억원 초과 시 신고 체크

해외주식, 해외예금, 가상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와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응방법까지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2026. 9. 2. 보도참고자료 기준
먼저 확인할 것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여러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계좌별로 판단하지 않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하여 5억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명의 계좌는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일정 요건의 재외국민,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은 신고 면제 규정이 있으므로 거주자 여부와 면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 해외 예금·적금
  • 해외주식과 채권
  • 펀드 등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과 보험
  • 해외 가상자산계좌

따라서 해외은행 계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증권계좌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고를 위해 어떤 정보를 준비하나요?

구분준비할 내용
신고자성명, 주소 등 기본정보
해외계좌계좌번호, 해외 금융회사 명칭
잔액매월 말일 잔액과 최고금액
관련자실질소유자, 공동명의자 등 관련자 정보

4.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2026년 신고분은 2025년 보유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 신고했지만 일부 계좌·금액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신고기한 경과기간에 따른 과태료 감경률
기한후신고수정신고감경률
1개월 이내6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6개월 이내6개월 초과~1년 이내70%
6개월 초과~1년 이내1년 초과~2년 이내50%
1년 초과~2년 이내2년 초과~4년 이내30%
같은 날 신고해도 신고 유형에 따라 감경률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 6월 30일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 기한후신고는 70%, 수정신고는 90% 구간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안내로 해외신탁에 그대로 적용하는 표가 아닙니다.

5. 미신고 시 불이익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한도는 10억원입니다.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해외신탁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외국 법령에 따라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재산과 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외에는 설정·이전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제출기한은 해당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해외신탁명세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하여 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 중복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9월 2일 자료에 기재된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한도는 1억원입니다. 이를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은 세법 개정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미 시행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신고결과: 해외금융계좌 107.1조원

국세청 발표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7,484명, 신고금액은 107.1조원입니다. 이 중 해외주식은 61.3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신탁은 1,286명이 약 3.8조원을 신고했습니다. 발표 제목의 ‘총 111조원’은 계좌와 신탁 신고금액을 합친 반올림 수치이지 해외금융계좌만의 금액이나 세액이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 해외은행 또는 해외증권계좌가 있다.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다.
  • 여러 해외계좌를 합하면 월말 잔액이 5억원을 넘은 적이 있다.
  • 해외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적이 있다.
  • 과거 신고를 누락했거나 일부 계좌를 빠뜨린 것 같다.

신고를 놓쳤다면 그대로 두지 마세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은 신고의무 자체를 놓치기 쉬운 분야입니다. 해외자산 신고대상 검토, 과거 누락 확인,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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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정리: 호원 세무회계사무소 · 수정일: 2026. 9. 5.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감경기간 구분 및 해외신탁 안내를 보완했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정보이며 개별 신고의무와 적용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