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났어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지금 낼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가 생기거나,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사용할 결손금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해 세금이 얼마인가’에서 끝내지 않고, 세법상 결손금이 얼마이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남겨 두는 것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법인세법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과 신고의무는 별개입니다.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우리 회사의 결산월과 해당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신고서만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 필수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핵심 서류가 빠지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적자가 그대로 결손금인가요?
장부상 적자와 세무상 결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회계상 비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인정되는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지출, 비용 인정 한도를 넘은 금액 등이 있다면 장부에 비용으로 적었어도 세금 계산에서는 달라집니다. 반대로 빠진 사업상 비용은 증빙과 귀속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결손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원금 상환처럼 돈은 나갔지만 비용이 아닌 항목도 있으므로, 결산서와 세무조정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올해의 결손금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결손금은 이후 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이월공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이전 발생분에 새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현재 일반 법인의 공제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 법정 대상은 100% 한도를 적용합니다. 규모가 작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손금은 신고·결정 또는 경정·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발생연도, 이미 쓴 금액, 남은 금액, 공제 가능한 기간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결손금이 있어도 공제액이 달라질까요?
가상 예시입니다. 올해 세무상 소득이 1억원이고, 공제기간이 남아 있는 미사용 이월결손금이 1억2,0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비과세·소득공제나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일반 80% 한도 법인은 8,00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 됩니다. 결손금 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100% 한도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라면 1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은 0원, 잔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공제액 8,000만원이 세금 8,00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금액이며, 남은 결손금도 원래의 공제기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올해의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에 소급공제하여,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래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당해 신고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적자가 났다고 자동 환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급공제에 사용한 결손금을 이월공제에 다시 쓰지도 않습니다.
이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무엇부터 할까요?
법인세 본세가 0원이어도 무신고가산세가 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할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자료를 보완하고 세무서의 결정·경정 내용까지 확인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만 하면 소급공제의 기한 요건도 자동으로 회복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최근 법인세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 이월결손금 명세서, 올해 장부와 매출·비용 증빙입니다. 과거 신고 여부와 남은 결손금부터 확인하면 이번 결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매출은 늘었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
적자 결산을 준비 중이라면 기존 신고서와 올해 장부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세무상 결손금과 신고·공제 요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 출처·확인 기준
법인세법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4·15조 — 15년 공제의 적용시기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6일
일반적인 영리내국법인의 개별납세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귀속연도·합병·연결납세 등에는 별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