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자녀에게 미리 물려준다면, 주식 증여세율보다 승계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격 가업주식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초과분은 20%를 적용합니다. 부모의 경영·지분 이력, 자녀의 실제 경영 참여와 증여 후 5년간 관리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증여하는 특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건물·기계·사업 자체를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다고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0억원 공제,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증여일 현재 부모는 60세 이상, 받는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으로서 법정 업종과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액·독립성 기준과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중견기업은 해당 기업·독립성 요건과 함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지 봅니다. 단순히 중소기업확인서 한 장만으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쳐 지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 직전 10년 중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대상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별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하는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맞춰 봐야 하며, 세무서 업종코드와 같은 번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도 기업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음식점업과 주점업처럼 비슷해 보이는 업종도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여러 사업을 함께 한다면 업종별 매출과 주된 사업을 구분하고, 업종을 바꾼 이력까지 확인하세요.
주식 100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상 예시입니다. 증여주식 평가액 100억원 전부가 특례 대상이고, 과거 특례 증여·사업무관자산·다른 증여가 없으며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100억원 − 10억원) × 10% = 증여세 9억원입니다. 이 특례에는 일반 증여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를 적용하는 120억원은 주식 총액이 아니라 10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에서 특례 과세가액이 150억원이라면 과세표준 140억원 중 120억원에 10%, 나머지 20억원에 20%를 적용해 16억원입니다.
특례 과세가액 한도는 부모의 계속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한다고 공제와 한도를 자녀 수만큼 새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가액 전부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주식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낸 뒤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임대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영업과 직접 관계없는 금융자산 등을 따져야 하며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회사 통장에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사업무관자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산의 성격·사용처·법정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나 한도 초과분은 일반 증여세 계산을 따로 검토합니다.
주식을 받은 뒤에는 언제 대표가 되어야 하나요?
자녀 또는 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취임한 뒤에는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명의만 옮기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무·보수·실제 업무 자료를 남기고, 지분 처분이나 증자, 휴·폐업과 업종 변경 전에 사후관리 영향을 확인하세요. 1년 이상 휴업과 폐업, 허용 범위를 벗어난 업종 변경, 지분 감소 등은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예외와 정당한 사유는 따로 판단합니다.
증여세를 냈다고 상속세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를 적용한 주식은 증여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부모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당시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생전 증여와 이후 상속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와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식 평가를 마칠 때까지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사유가 생기면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증여일·기존 신고서·사유 발생일을 확보해 일반세액과 기한 후 처리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나 자녀의 가업 경영과 관련한 일정 조세포탈·회계부정에 대해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특례 배제·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래는 2026년 9월 18일 확인한 정부 개편안이며, 현행 요건에 섞어 적용하면 안 됩니다. 9월 1일의 ‘정부안 확정’은 국무회의 의결 단계입니다. 국회 의결·공포 및 최종 부칙을 확인해야 시행 법률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부모의 계속 경영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례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되 최대 1,000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전문기술·경영 노하우 요건과 심사 절차, 세세분류 기준 대상 업종 정비, 겸업 시 안분, 토지 인정 범위 조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발표안의 적용 예정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입니다. 한도가 커진다는 부분만 보고 유리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현행 요건으로 가능한지, 향후 계획에서 업종·경영기간·사후관리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편안만을 이유로 증여를 서두르기보다 최종 법률과 준비 상태를 함께 보세요.
상담 전에는 이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 회사·업종: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실제 사업 설명과 업종별 매출, 인허가 자료
- 10년 이력: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분 변동 내역,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이력
- 사람·승계 계획: 가족관계 및 연령·거주자 확인 자료, 자녀 또는 배우자의 근무 자료, 대표이사 취임 계획
- 가액·자산: 최근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주식 평가자료, 부동산·대여금·현금·금융상품 명세, 과거 증여세 신고서
- 실행·관리: 증여 예정일·주식 수, 납부자금 계획, 향후 증자·지분 이전·업종 변경 계획
자가점검에서는 모르는 항목을 ‘미확인’으로 남기세요. 모두 충족한다고 답해도 특례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 이력과 실제 업종, 주식가액·사업무관자산 자료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회사의 업력·주주 현황·승계 예정 시기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자료 출처·확인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경영·대표 취임·사후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기업·지분·사업무관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특례 증여 신고서 작성방법
재정경제부 — 2026년 9월 1일 정부안 확정·국회 심사 안내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현행 일반 기준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실관계·평가·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지며, 개정안은 확정 시행 법령과 구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