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었는데, 홈택스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와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계좌를 다른 서비스에 연결한 것만으로 세무서 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적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식·숙박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입니다. 겸업·복수 사업장 수입금액도 확인하세요.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법정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이 아닌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개업연도에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규모가 작다거나 장부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개업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되나요?
기준은 개업일이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의 시작일입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수입금액 때문에 2026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다면, 최초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다만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신규 전문직은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에 개업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생활비와 사업자금은 개업 때부터 나누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신고한 계좌를 매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했다면 그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등 본인의 신고기한도 확인하세요.
기존 통장도 쓸 수 있나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쓰지 않는 금융기관 계좌라면 기존 계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의 특정 ‘사업자 통장’ 상품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비·개인 카드대금이 섞여 있다면 사업 전용으로 분리하세요.
신고는 사업장별로 합니다. 한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한 사업장에 여러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별 신고 내역을 확인하세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업용계좌’ 신고·조회 메뉴를 찾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 뒤 접수 내역과 계좌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계좌 연결만으로 신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래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사업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받을 때, 사업 관련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가 주요 대상입니다. 계좌이체뿐 아니라 카드 결제대금의 지급·수취 등도 살펴야 합니다.
임차료 자동이체, 직원 급여, 카드매출 입금계좌를 신고한 계좌와 실제 거래계좌가 같은지 대조해 보세요. 인건비는 상대방이 법정 채무불이행자 등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지만, 현금 지급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썼다고 모든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과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필요한 증빙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빠뜨리면 0.2%만 내면 끝일까요?
신고 후 의무 거래에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금액의 0.2%가 미사용 가산세의 기본 계산입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며, 두 금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 연도 수입금액 × 미신고 일수 ÷ 365(윤년 366) × 0.2% ② 미신고기간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 × 0.2%. 미신고 일수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이며, 여러 해에 걸치면 연도별로 나눕니다.
미신고와 신고 후 미사용 기간을 구분해 거래를 대조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신고를 빠뜨렸어도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미신고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별 신고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해에도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한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법에 열거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 무엇부터 할까요?
먼저 신고 대상이 된 연도·신고기한·실제 접수일을 확인하고, 미신고 상태라면 신고부터 정리하세요. 늦게 신고했다고 과거 가산세나 감면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별 계좌 목록, 홈택스 접수 내역, 통장 거래내역, 카드매출 입금·급여·임차료 자료를 모으세요. 거래별로 사용대상인지, 신고 계좌를 썼는지, 미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표시하면 누락 기간과 수정할 항목이 보입니다.
새 계좌를 만들거나 결제·정산 계좌를 바꿀 때 신고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통장과 장부·증빙을 같이 정리해야 같은 누락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기: 사업자 간 거래, 적격증빙은 왜 주고받아야 하나요? →
신고 내역과 사업 계좌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 누락과 실제 사용 내역에서 확인할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확인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 계좌 요건·사업장별 신고·거래 범위
국세청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 전자신고 방법 참고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6일
개인사업자의 일반적인 사업용계좌 의무를 설명했습니다. 업종·사업 개시 시점·신고 및 거래 내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