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기업, 본사 기준 접수, 준비서류와 9월 30일 오후 6시 마감을 정리합니다. 선정만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무조사 제외가 자동 확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상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입니다. 이미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공고는 아닙니다. 경기·성남 소재 기업도 위 요건과 공고의 결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준비서류
- 접수: 2026년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 방법: 공식 공고에 연결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기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별 1건 신청
- 주요 자료: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급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혁신역량·가점 증빙 등
공고는 증빙 미제출 또는 마감 이후 제출 시 불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선정과 지원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 선정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거나 융자·보증을 자동 승인하는 모집 공고가 아닙니다. 선정 기업에는 채용·홍보 지원과 여러 지원사업의 평가 우대 등이 안내되어 있으며, 각 사업의 별도 대상·심사요건이 적용됩니다.
공고의 세무조사 관련 우대 역시 별도의 일자리창출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선정만으로 모든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세금 미납, 임금체불 명단공개, 산업재해 공표, 부당해고 판정, 취업규칙 미신고 등 공고에서 정한 결격요건과 제외 업종을 점검해 주세요. 항목별 기준일·기간·예외가 다르므로 공고 붙임 1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미신고 항목은 신고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결과 발표는 2026년 12월 28일 오전 10시, 선정 유효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 02-6331-7043·7054·7042
자료 출처
발표기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자료명: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신청 공고문
발표일: 2026년 9월 4일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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