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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ODAY · 실무 가이드 · 급여·원천세

9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전 확인할 사항

8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과 미납 가산세, 기한을 넘겼을 때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8월 지급분 · 매월 납부 사업장 우선 확인

2026년 8월에 지급한 급여나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다면, 9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신고·납부하는 사업장 기준이며, 반기 납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반기 납부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1. 급여 외에 지급한 소득도 확인해 주세요

직원 급여 외에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을 지급했다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대장과 통장 이체 내역을 비교하면서 빠진 지급 건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과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모든 인건비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근무한 달과 급여를 지급한 달이 다를 때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급여가 몇 월분인지와 실제로 언제 지급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7월 근무분 급여를 8월 25일에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귀속월은 7월, 지급월은 8월입니다. 매월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이라면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기 납부 사업장은 기한이 다릅니다. 반기 납부가 적용되는 소득은 1~6월 지급분을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이 휴일과 겹치면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나 폐업 등으로 지급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신고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 신고를 마쳤다면 지방소득세도 처리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입니다.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납부하는 경우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지에 맞춰 신고·납부하며, 서울시 이택스나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뒤에는 납부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세금까지 납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서를 발급받았다면 실제 납부도 완료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고 접수증에서는 사업자번호와 귀속·지급연월을, 납부 내역에서는 세목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세무사무소에 신고를 맡기셨다면 자료가 잘 전달됐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세금을 누가 납부할지도 미리 정해두면 신고 후 납부가 빠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신고 전,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1. 매월 납부인지, 반기 납부인지 확인했나요?
  2. 급여대장과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하나요?
  3. 급여 외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도 포함했나요?
  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했나요?
  5. 납부서 발급 후 실제 납부까지 마쳤나요?
  6.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정도 챙겼나요?

지급명세서는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8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이 있거나 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련 자료를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6. 신고·납부를 놓치면 어떤 가산세가 붙을까요?

원천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냈다면, 미납한 세금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서만 제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① 원천세를 늦게 납부한 경우

세무서에서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의 전날까지입니다. 이 단계의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미납한 원천세가 100만 원이고 가산세 계산상 경과일수가 30일이라면, 30,000원(100만 원 × 3%)에 6,600원(100만 원 × 0.022% × 30일)을 더한 36,600원이 가산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금액과 체납기간에 따라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 가산세의 전체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 다만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 비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지방소득세를 늦게 납부한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따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세고지 전 자진납부라면 미납한 지방소득세의 3%에 하루 0.022%씩 더하며, 이 단계의 한도는 미납세액의 10%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계산합니다. 원천세와 계산 종료일이 다르므로 같은 일수를 그대로 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넘기면 추가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세금은 냈지만 원천세 신고서를 빠뜨린 경우

원천세는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으므로, 세금을 정확하게 기한 내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빠뜨린 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거주자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제출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입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가 적용됩니다.

이 가산세는 세금이 아닌 서류에서 빠진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미제출 지급액이 1,000만 원이면 원칙적인 가산세는 25,000원이며,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12,500원입니다. 이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위 세율은 해당 소득자료의 미제출 기준입니다. 다른 종류의 지급명세서까지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가 함께 누락된 경우에는 중복 적용 배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7. 기한을 넘겼다면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1. 신고서를 빠뜨렸다면 해당 귀속월·지급월의 자료로 제출하고,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합니다.
  2. 납부가 빠졌다면 실제 납부일에 맞춰 세금과 가산세를 계산해 납부합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처리해 주세요.
  3.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도 누락됐는지 확인하고, 빠진 자료는 바로 제출합니다.

세금을 늦게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납부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진 기간만큼 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후신고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감면율을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0일

국세청 세무일정 — 2026년 9월 ↗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포함 ↗

기한 연장이나 지급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글을 읽으신다면 해당 월의 신고기한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가산세 이자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안내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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