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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 8월 발표에서 달라진 내용

9월 1일 정부안의 ISA, 종합부동산세, 지방이전 세제지원, 인적용역 원천징수 및 도시철도 영세율 수정사항을 정리합니다. 확정 법률이 아닙니다.

정부 개정안 · 법률 확정 아님
‘정부안 확정’은 ‘법률 확정’과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 개정안을 요약합니다. 국회 심사·의결과 공포 전의 제안 내용이며, 아래 수치가 현재 신고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은 전체 개편안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9월 1일 자료에 수록된 수정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ISA: 기존 제도 유지와 신설안 조정

항목일반 ISA생산적금융 ISA 신설안
계약기간3년 이상, 상한 없음 유지3년 이상, 상한 없음으로 조정
납입한도연 2,000만원·총 1억원 유지연 2,000만원·총 2억원
미사용 연간 한도이월 허용 유지이월 허용으로 조정
일몰일몰 신설하지 않음일몰 없이 도입하는 안

일반 ISA에 최대 계약기간 등을 새로 두려던 8월안은 수정되었습니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설 ISA의 실제 가입 가능 시점이나 상품 조건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공제와 세부담 상한

  •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정부안은 유지됩니다.
  • 비거주 1주택: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8월안 대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부안은 거주용이면 각각 9억원, 비거주이면 각각 6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 세부담 상한: 150%를 200%로 높이려던 내용을 철회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공제액은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주택 시가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 지방이전: 재투자 인정기간의 시작점 추가

지방이전·특구 입주 등에 따른 세제지원에서 감면세액의 일정 부분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안과 관련해, 재투자 인정기간의 시작점에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추가했습니다. 이전·입주·창업·사업장 신설 연도부터만 계산하던 당초안의 범위를 조정한 것입니다.

재투자 대상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감면세액의 30%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정기간의 끝은 최종 감면 과세연도입니다. 투자 범위 등 세부 요건은 관련 법령이 확정된 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원천징수: 일부 업종은 3% 유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에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3%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의 수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합계세율이 아닙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종료 관련 경과조치

영세율 종료안의 경과조치 적용 범위도 수정되었습니다. 민자사업은 2026년 말까지 민자적격성 조사 또는 민간제안 검토가 완료된 경우, 재정사업은 2026년 말까지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27년 말까지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시설의 개량·증설용역은 2027년 말 이전 공급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개정안의 타당성, 세부담에 대한 평가, 투자·매도 시점에 관한 권고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각 제도의 최종 조문과 적용일은 국회 의결·공포 및 후속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작성 기준

2026년 9월 5일 작성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거래에는 당시 시행 법령과 사실관계가 적용됩니다. 원문 자료의 이미지·도표·파일은 재게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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