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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ODAY · 국세청 공식 안내 ·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후 다시 일하는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9월 11일 안내를 바탕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최대 5년 분납 대상과 신청 요건을 정리합니다. 세금 원금이 자동 소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행 규정 기준

폐업 뒤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9월 11일 게시한 제도 안내입니다. 이번 안내의 게시일이 제도 신설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세금 원금을 없애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상은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중 법에서 정한 징수곤란 체납액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분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나 모든 가산세를 일괄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원 내용해당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분납 기간최대 5년 이내
신청 기한2029년 12월 31일

기본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거주자여야 합니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금액 기준을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처분이나 관련 재판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도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또는 제99조의15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다시 일을 시작한 형태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재창업한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특례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한 경우

같은 기간에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지 않아야 하며, 월 15일 이상 연속 3개월 근무하거나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3개월 이상 연속 지급받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가 그대로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만 바뀐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인 경우

고용보험법상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노무 제공을 시작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도 연속 3개월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신청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체납 내역 구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다른 세금, 납부지연가산세를 나눠 확인합니다.
  2. 폐업·수입금액 확인: 모든 사업의 폐업 여부와 최종 폐업연도를 포함한 3개 과세연도 평균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3. 재기 요건 준비: 재창업 기간 또는 근무·급여 지급 사실,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납입 내역을 준비합니다.
  4. 재산·기존 특례 대조: 법정 기준일의 재산과 징수곤란 체납액 해당 여부, 기존 소멸특례 적용 여부를 관할 세무서와 확인합니다.
  5. 신청과 결과 확인: 2029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 및 세무서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폐업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까지 모두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2020~2025년에 모두 폐업한 경우 각각 해당 연도 7월 2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취득하여 신청 전 발견된 재산과 이미 납부한 금액 등은 별도로 반영하므로 현재 통장잔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거나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지 마세요. 뒤늦게 제도를 알았다면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적용 가능 여부와 납부 일정을 문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4. 승인 후에도 분납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총 5회 또는 연속 3회 분납하지 않으면 특례가 취소되고 강제징수 대상이 됩니다. 법정 기준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도 특례가 취소됩니다. 승인 결과와 분납금액·기한을 보관하고, 일정 준수가 어려워지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체납 내역과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폐업·재창업 또는 근무 이력과 세목별 체납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자료를 기준으로 제도 적용을 검토하되 승인이나 면제를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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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국세청 징세과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게시일 2026년 9월 11일
공식 원문 보기 ↗ — 원본 안내파일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공식 안내와 현행 법령을 독립적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