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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ODAY · 대법원 판례 · 상속세

상속재산 소급감정,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의뢰한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감정평가서가 작성될 때까지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 환송심 진행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 목적으로 의뢰한 소급감정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려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판결의 시간 흐름 도식
가격변동 검토 구간은 가격산정기준일에서 끝나지 않고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이어집니다.

1. 대법원이 확인한 두 가지

첫째, 과세관청이 과세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의 경위와 방법, 대상 재산의 특성 등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까지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왜 작성일까지 보아야 하나

감정평가사는 통상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수집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평가서 작성일까지 주변 개발계획, 거래상황, 이용상태 또는 시장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면 소급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심은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같다는 이유로 그 이후의 가격변동을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 필요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이번 판결은 소급감정을 전부 부정한 판결도,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확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으므로 환송심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판결은 2021년 귀속 사건에 적용되는 당시 법령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상속·증여 건은 평가기준일, 감정 시점, 법정결정기한과 해당 시기의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감정가액 검토자료

  1.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과 신고·결정일
  2.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3. 평가기준일 전후의 실제 거래사례와 공시가격 변화
  4. 토지이용계획, 개발사업, 임대현황과 물리적 상태 변화
  5.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여부와 제출된 자료
  6. 사건에 적용되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감정서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이루어진 전체 기간의 가격변동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발표·판결기관: 대법원
자료명: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은 허용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까지 고려되어야 함
문서·사건번호: 대법원 2026두30892
생산일·선고일: 2026. 8. 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록일: 2026. 9. 7.

공식 원문 보기 ↗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이 글은 공식 원문의 사실관계와 결론을 독립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규는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판례는 심급·확정 여부와 적용 당시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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