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이니 법인세와 원천세 신고도 없나요?”
공익법인도 세금이 붙는 수입이 있으면 법인세를 신고하고, 직원이나 강사에게 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자체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지급받는 사람의 세금을 대신 떼어 납부하는 업무를 나누어 관리하세요.
어떤 수입에 법인세가 붙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에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물품 판매·임대 등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배당, 주식이나 일정 자산의 처분수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받은 기부금과 회비를 모든 유상 매출과 한데 묶지 않습니다.
정관에 적힌 사업이거나 남은 돈을 전부 공익사업에 쓴다고 수익사업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외 항목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라도 법인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부받은 건물을 팔 때는 두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물 매각은 법인세법상 처분소득 과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각대금 사용의무를 각각 봅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에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등의 제외 규정과 별도 계산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 보유기간과 실제 직접 사용기간은 다릅니다.
국세청 「2026 공익법인 세무안내」 53쪽에 수록된 법인-804, 2010. 8. 27.은 임대용 자산의 임대수입을 목적사업에 썼더라도 그 임대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국세청 책자에 수록된 회신 요지를 소개하며, 개별 자산의 현행 적용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의 직접 사용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로, 장학재단이 5년간 상가를 빌려 주고 임대료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면 “5년간 장학사업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소득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상가 자체는 임대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매각대금의 30%·60%·90% 사용기준은 2편에 따라 별도로 관리합니다.
공익사업에 쓸 돈을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는 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일정 비영리법인이 앞으로 목적사업 등에 쓸 금액을 법정 한도에서 미리 세금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통장을 따로 만들었다거나 이사회가 적립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법인, 결산·신고 처리, 실제 사용기한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이자·배당소득은 100%,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50% 범위가 기본이지만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대상 주식에서 나온 배당, 결손금, 장학사업 비중, 학교·사회복지 등 조세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공익법인이 이익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계산입니다. 적격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설정 전 기타 수익사업 소득이 4천만원이고 일반 50% 한도만 적용되며 다른 조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설정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적법하게 설정했다면 단순 계산상 준비금 반영 후 소득은 2천만원입니다. 실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월결손금·기부금·세액공제 등 추가 항목을 반영해야 합니다.
설정 후 법정 5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 등은 다시 세금 계산에 넣고 이자상당액을 더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에서 준비금을 인정받았다는 사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실제 사용으로 인정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해마다 설정액·사용액·남은 금액·만료 연도를 기록하세요.
예금이자만 있다면 신고 특례를 확인합니다
일정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법인세 신고에 넣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2조의 대상 이자인지 먼저 봅니다. 모든 이자·배당·매각소득에 적용되는 선택은 아닙니다.
신고를 선택해 준비금 등을 반영하는 경우와 비교할 수 있지만, 환급이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수익사업이 있는지, 이자의 종류와 원천징수액, 결산처리와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와 강사료는 계약 제목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을 봅니다
직원처럼 근무시간·장소와 업무 지시를 받으면 근로소득인지 확인합니다. 독립적으로 계속 강의하는 사람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외부 강의는 기타소득일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사람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국내 거주자인지도 구분합니다.
가상 계산입니다. 국내 거주 개인에게 일회성 강연료 50만원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의 60%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소득금액은 20만원입니다. 소득세 20%인 4만원과 지방소득세 4천원을 합해 4만4천원을 떼고 45만6천원을 지급합니다.
독립적으로 계속하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면 같은 50만원에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1만6천5백원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가 유리한 비율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 종류에 맞춰야 합니다. 모든 용역 대금에 3.3%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지급자료 제출을 나눠 관리하세요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분 일반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등 특례 기한은 따로 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승인받은 반기별 납부 등 예외가 있고,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납부기한과 다릅니다. 근로·사업·기타소득별로 해당 연도의 제출주기와 적용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과 납부 지연, 지급명세서 누락은 서로 다른 가산세입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이나 법인세 수입금액 기준 최저액 등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은 원칙적으로 미납액의 3%와 일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고 한도를 적용합니다. 거래별 세금 종류·기간·감면을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급여대장, 강사 계약과 실제 활동내용, 지급액·원천징수액, 이자 원천징수영수증, 사업별 원장과 준비금 잔액표를 준비하면 결산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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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0일. 법인 유형, 사업연도, 재산·수익 구조와 예외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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