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건설업 원청이 철근 4천만원을 무상 제공하면 하도급 세금계산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원청이 철근을 4,000만원어치 보내줬다고 해서 하도급사가 그 4,000만원을 자신의 매출에 무조건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재가 원청 소유이고 하도급사는 정해진 시공대가만 받는 순수한 무상사급이라면, 원칙적으로 하도급사가 제공한 공사용역의 계약대가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반면 하도급사가 자재를 매입하는 유상사급이나 계약금액에 자재 값이 이미 포함된 거래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건설업 원청이 철근 4천만원을 무상 제공하면 하도급 세금계산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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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문 세무사를 알아보시는 대표님들께서 공사대금 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원청이 직접 공급한 자재입니다. 철근·레미콘처럼 금액이 큰 자재는 현장에는 들어왔지만 하도급사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재 반입액을 그대로 매출과 매입에 적으면 실제 거래와 장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먼저 무상사급의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사급은 원청이 자기 자재를 하도급업체의 시공에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원청이 자재를 직접 매입하고 소유권을 유지하며, 하도급업체에는 자재 매매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하도급업체는 받은 철근을 보관·가공·설치할 의무를 지지만, 그 사실만으로 철근 4,000만원어치를 원청에서 사들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시공대가는 별도로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실제 공급하는 공사용역의 대가는 1억원이며, 무상 제공 자재의 반입액 4,000만원은 시공대금 1억원에 단순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자재의 소유권·위험부담, 계약내역서, 누가 구매처에 대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역무 제공을 용역 공급으로 보고, 제29조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하도급업체가 공급한 거래의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재가 현장에 들어왔다는 물량 증빙과 누가 누구에게 공급한 거래인지에 대한 증빙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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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사례 : 철근 4천만원과 시공대가 1억원

가상 건설법인 A는 원청 B로부터 철근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원청 B는 철근을 외부 거래처에서 공급가액 4,000만원에 직접 매입하여 현장으로 보냈고, 시공업체 A에는 자재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A의 시공대가가 공급가액 1억원(부가세 별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상 공사용역 공급시기가 적법하게 도래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구분금액A의 처리
B 소유 철근40,000,000원매출·매입으로 계상하지 않음
A 시공대가100,000,000원공사수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A 매출세액 10%10,000,000원공사 관련 매출세액
A 세금계산서 합계110,000,000원원청 B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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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시공업체 A가 원청 B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억원, 부가가치세 1,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입니다. 반입된 철근 4,000만원을 합하여 공급가액 1억 4,000만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원청이 자재 구매처에서 받는 별도의 철근 매입세금계산서는 원청의 거래입니다.

A가 이 계약의 공사를 완성하는 데 직접노무비·장비임차료·기타 자체 조달 비용으로 7,2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A의 공사매출총이익은 1억원-7,200만원=2,800만원입니다. 이는 자재 4,000만원을 A의 공사원가에서 제외한 결과이며 본사 공통경비, 다른 매출, 법인세 조정은 고려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3. 자재 매입세액 400만원도 시공업체가 공제할 수 있을까요?

원청 B가 철근을 직접 매입하고 자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하도급업체 A는 그 철근에 대해 자기 명의의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A는 건설공사에 철근을 사용했더라도 B가 부담한 철근 매입세액 400만원을 자기의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가 정한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과 그 증빙을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원청에게 자재 매입세액 공제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원청의 과세사업 관련성, 공급받는 자 및 증빙 명의, 공제 제한 사유를 원청 입장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업체 A가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A가 실제로 매입한 장비임차료·소모품 등 별도 거래의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4. 유상사급으로 계약했다면 두 거래를 각각 봅니다

상황이 달라져 원청 B가 철근을 하도급업체 A에 공급가액 4,000만원, 부가가치세 400만원에 실제로 판매하고, A가 이를 매입하여 공사를 완성하기로 했다면 원청 B의 철근 공급과 A의 공사용역 공급은 별도 거래가 됩니다. 철근 소유권과 매매대금,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A의 총 공사용역 계약대가가 자재비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1억 4,000만원으로 변경되고, A가 철근 매입세액 400만원을 적법하게 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의 매출세액은 1,400만원, 매입세액은 400만원이며, 다른 매입세액과 조정이 없다면 순부담은 1,000만원입니다. 숫자상 순부담이 같더라도 매출·매입과 증빙은 앞의 무상사급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항목무상사급유상사급 가정
A의 공사매출100,000,000원140,000,000원
A의 철근매입없음40,000,000원
A의 매출세액10,000,000원14,000,000원
A의 철근 매입세액없음4,000,000원
위 두 항목만 차감10,000,000원10,000,000원

단순히 원청이 자재대금을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는 계약이거나, 처음부터 공사금액에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상’이라는 현장 표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당시 금액과 변경합의서, 자재 구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상계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무상사급이어도 실제로는 유상 매매나 대금 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시공업체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순수 무상사급 자재는 원청 소유이므로 하도급업체는 이를 자기의 철근 재고자산이나 매입원가로 임의 계상하지 않고 별도의 현장 수불부·반입·사용·잔량 관리대장으로 관리합니다. 원청 소유 자재에 대한 망실·파손 책임을 계약상 부담한다면 관리 기록과 변상 가능성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사례에서 용역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시공대금 1억 1,0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인 매출분개 예시는 차변 공사미수금 110,000,000원 / 대변 공사수익 100,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00원입니다. 자체 부담한 원가 7,200만원은 실제 지급내역·원가귀속과 정산 자료에 따라 노무비·외주비·장비임차료 등의 계정으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재무회계에서 공사수익 인식 시점, 법인세 익금 귀속, 부가세 공급시기는 같은 단어 ‘매출’을 쓰더라도 각각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공사 진행률에 따른 법인세 수익인식 문제는 자재 공급가액의 포함 여부와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의 1억원은 이미 적법하게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가세 사례이며, 장기공사 전체 기간의 매출 귀속을 자동 확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6. 원청과 시공업체가 각각 준비할 자료

A가 준비할 것은 ① 하도급계약서와 공사내역서, ② 철근의 지급 주체·소유권·대금 부담 조항, ③ 반입증·인수증·자재수불부, ④ 기성확인서와 공사대금 청구·입금내역, ⑤ 계약변경·상계·정산 합의서, ⑥ 자기 명의의 자재·장비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이 여섯 자료의 금액과 거래처가 맞아야 장부상 매출·원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근처럼 고액 자재가 현장에 들어오면 원가관리표에는 총 투입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투입자원 통계표, 도급계약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은 동일한 표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원청 지급자재를 별도 열로 관리하고, 하도급사가 부담한 원가·매출에서 분리해 월별로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7. 대표님이 계약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

원청 제공 자재가 정말 무상사급인지, 도급금액에 재료비가 들어 있는지, 추가 자재의 구매 책임은 누구인지부터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만으로 불명확하면 대금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거래 상대방과 변경내역을 문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법정 공급시기에 발급하므로, 자재 반입일과 시공 완료일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정리하면, 원청의 무상사급 자재액과 하도급사의 공사용역 대가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반면 자재를 매입하거나 대금 상계가 이루어지는 거래라면 계약과 증빙에 따라 공급가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건설업 공사계약과 세금계산서가 맞지 않아 고민이라면 실제 계약서·자재내역서·기성정산서를 함께 준비해 세무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측면의 전체 이익과 예상 세액을 확인해야 한다면 호원 법인세 예상 계산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 전 참고 계산이며, 공사계약의 법적 성격이나 최종 납부세액을 대신 판단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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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2조, 원청 직접지급 자재비 별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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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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