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사업 통장으로 옮기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수익사업회계의 자금을 고유목적사업회계 통장으로 옮긴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장학금·연구비 등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사용액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사업 통장으로 옮기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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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회계에서 장학사업 통장으로 5,000만원을 옮겼습니다. 올해 준비금 사용액을 5,000만원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통장에서 목적사업 통장으로 돈을 옮기면 장부상 구분은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실무자라면 준비금 설정연도별로 실제 지급액과 남은 잔액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통장 이체만으로는 왜 사용이 아닌가요? : 실제 목적사업 지출이 기준입니다

법인세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 중 일정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대신 준비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 지출에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회계 통장으로 자금을 옮기는 것은 회계 간 전출입니다. 아직 장학금 수혜자, 연구기관, 목적사업 수행업체 등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자금의 보관 장소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국세청 안내도 수익사업 소득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나온 소득을 장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전제로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 명의를 나누거나 계정을 대체한 사실보다, 준비금으로 실제 어떤 목적사업을 수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계상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한 기록은 두 회계 사이의 돈 이동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지급받을 사람에게 돈이 이체되지 않았거나 비수익 연구사업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지출이 없었다면, 준비금의 사용으로 기록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무엇을 실제 사용액으로 보나요? : 정관 목적과 수익사업 제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합니다. 장학법인이 정관상 장학사업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법인이 비수익 목적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실제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인건비라면 준비금 사용액으로 바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지급대상, 계약 목적, 회계 귀속과 증빙을 통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실제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장학사업을 명시한 법인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을 뒷받침하는 장학생 선정자료, 지급결정, 계좌이체 내역이 중요합니다. 반면 임대수익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건물 관리비나 광고비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모두 쓰는 인건비나 사무실 비용이 있다면 실제 업무내용·사용면적·근무기록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귀속을 나눈 후 준비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장의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작업과 세법상 준비금 사용액 조정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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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례 : 5,000만원을 옮기고 2,000만원을 썼다면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12월 결산 비영리법인 N은 2025사업연도에 적법한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만원을 설정했으며, 2026년 2월 그 전액을 목적사업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해 장학금 1,200만원과 비수익 연구비 800만원을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액은 1,200만원 + 800만원 = 2,000만원입니다. 통장에 남아 있는 3,000만원은 회계 간 전출은 되었지만 아직 목적사업에 실제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준비금 미사용 잔액으로 계속 관리합니다. 5,000만원 전부를 사용액으로 처리하면 설정연도별 잔액과 5년 기한이 왜곡됩니다.

준비금의 2026년 사용액은 2,000만원이고 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이라면 법령상 5년 관리기한은 203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까지 적법한 지출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해당 요건에 따라 익금산입 및 이자상당액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이동·집행금액준비금 사용 판단
수익사업회계에서 목적사업 통장으로 전출50,000,000원전출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용 아님
정관상 장학사업 지급12,000,000원적격 지출을 가정하면 사용
비수익 연구사업 지급8,000,000원적격 지출을 가정하면 사용
실제 사용액 합계20,000,000원2026년 사용액
목적사업 통장 미집행 잔액30,000,000원설정연도별 기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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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인은 예외가 있습니다 : 자산 전입 특례를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한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특례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설립근거와 법인 유형이 특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계정대체나 통장 이체만으로 사용액을 늘리지 않고, 실제 목적사업 지출일까지 기다려 사용명세를 기록합니다.

예외규정은 대상 법인을 먼저 좁혀 적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비영리법인 신고 안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하는 경우, 시행규칙상 지출로 볼 수 있다는 별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외를 적용하려면 법인의 설립근거와 특례 적용 대상, 어떤 자산을 어떻게 전입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모든 공익법인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금 대장은 설정연도별로 관리하세요

준비금은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해의 준비금이 섞여 있으면 총잔액만 보지 말고 설정연도, 설정액, 당기 사용액, 누적 사용액, 남은 금액, 사용기한을 구분한 보조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 때에는 이사회 의사록이나 사업계획서, 수혜자 선정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연결합니다. 목적사업 통장과 수익사업 통장을 나누는 것은 좋은 관리 방법이지만, 세법상 사용액은 증빙과 지급 사실로 완성됩니다.

준비금 원장은 설정한 연도마다 별도 잔액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은 실제 사용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연도의 준비금이 섞인 상태에서 최근 설정액부터 임의로 사용 처리하면 잔액·기한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결산 단계에서는 준비금 조정명세서, 수익사업회계의 전출 기록, 목적사업회계의 실제 지출 전표, 수혜자 또는 공급자에게 지급된 이체내역을 순서대로 대조해 보십시오. 돈이 아직 통장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당장의 사업운영 자금이지 세법상 집행이 끝난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무리 : 전출액과 지출액을 같은 숫자로 신고하지 마세요

고유목적사업 통장으로 5,000만원을 옮겼더라도 실제 장학금·연구비 지급이 2,000만원이면 이 사례의 사용액은 2,000만원입니다. 남은 3,000만원은 설정연도별 사용기한과 함께 관리합니다. 결산 전에는 준비금 조정명세서, 목적사업회계 원장과 통장, 실제 지급증빙의 금액이 서로 맞는지 대조하세요.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이 글에서 설명한 계약·회계·지급 또는 예산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관계에 맞는 세무처리와 제출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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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법인세법 제29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국세청 비영리법인 신고 안내 — 준비금의 사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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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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