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해외 본사 RSU·스톡옵션, 한국 자회사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국외지배주주가 한국 법인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이 행사되거나 RSU 등 주식기준보상이 지급되면, 한국 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본사가 직접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인의 자료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본사가 한국 직원들에게 주식을 지급했습니다. 국내 급여대장에는 금액이 없는데, 우리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자료가 있나요?”
해외 본사에서 직접 준 RSU인데 한국 자회사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회사라면 급여대장만 보지 말고 글로벌 보상팀의 베스팅·행사 자료까지 함께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5의 요건에 맞으면 한국 법인이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거래명세서를 냅니다.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본사가 아니라 국내 법인의 의무부터 봅니다
제출의무자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입니다. 이 글은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을 전제로 합니다. 국내 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원·직원 또는 과거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으면 국내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국외지배주주는 단순히 해외 계열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배관계를 인용하므로, 직접·간접 지분관계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지배구조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자회사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적 형태가 다르지만, 제164조의5는 각각의 국내 제출주체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법인과 미국 본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본사는 보상제도를 설계하고 주식을 지급했지만, 지급 대상자는 국내 법인에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인의 지급 사실이 없더라도 국내 법인에 자료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는 현재 임직원뿐 아니라 이미 퇴직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주식보상으로 인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재직일·근무장소·국내 업무기간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보상이 대상인가요? : 행사와 지급을 구분합니다
스톡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그와 유사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주식기준보상은 사전에 작성된 운영기준 등에 따라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그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입니다.
부여한 날만으로 제출사유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실제 지급받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는 grant date, vesting date, exercise date, settlement date를 하나의 날짜로 적지 말고 보상유형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부여’와 ‘행사’는 다른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옵션을 받았어도 2026년에 행사했다면 2026년 거래명세서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면 주식기준보상은 사전에 마련된 운영기준에 따라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부 RSU 제도는 권리확정일과 실제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는 날이 다릅니다. 제도 규정과 지급명세서를 대조하여 법률이 말하는 지급시점이 언제인지 정하고, 국내 급여 처리시점은 별도로 맞춰야 합니다.

가상 사례 : RSU 500주의 지급이익과 제출기한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H사는 미국 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법인이고, 직원은 2026년 9월 15일 주식기준보상 500주를 실제 지급받았습니다. 1주당 원화 환산 가치는 4만원이며, 수수료·주식 취득대금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급이익은 500주 × 40,000원 = 20,000,000원입니다. H사는 임직원 인적사항, 부여·지급 내역과 지급이익을 거래명세서에 반영해 2027년 3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대상을 검토합니다.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라는 별도 기한을 적용합니다.
이 사례의 2,000만원은 거래명세서상 지급이익을 설명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의 최종 납부세액은 직원의 다른 급여, 비과세항목, 거주자 여부, 국내 근로제공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2,000만원에 임의의 세율을 곱해 확정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가상 사례의 자료 | 실무 판단 |
|---|---|---|
| 해외 주주 관계 | 미국 모회사 지분 100% | 국외지배주주 해당 여부 확인 |
| 지급 대상자 | H사 국내 근로자 1명 | 현직·퇴직자 및 거주자 구분 |
| 보상 수량과 가치 | 500주 × 40,000원 | 지급이익 20,000,000원 |
| 국내 법인의 제출 | 2026년 지급분 |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10일 |
| 임직원 소득세 | 개별 총급여 등 미설정 | 거래명세서 제출과 별도 계산 |

회사 자료제출과 직원 세금은 왜 따로 보나요?
거래명세서 제출은 과세자료를 회사가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임직원이 받은 이익이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어떻게 할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외국 본사가 직접 지급했고 국내 급여대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국내 법인의 자료제출만으로 임직원의 소득세 신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내 자회사가 본사에 주식보상 비용을 재청구받아 보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손금 인정 요건도 따로 봅니다. 사전 서면약정, 보상유형, 모회사의 지분율, 실제 보전액과 회계처리를 확인해야 하며, 임직원 소득세와 법인 비용을 한 항목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보상 거래명세서와 직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는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국세청에 국제 주식보상 거래 사실을 제공하는 자료이고, 후자는 임직원이 얻은 근로소득 등이 어느 과세기간에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국내 법인이 미국 본사에 보상비용을 재정산한다면 회계처리도 세 번째 검토 대상입니다. 본사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 국내 법인에 청구한 금액, 비용 보전 계약, 임직원의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함께 비교해야 하며 해외 송금액 전체가 자동으로 국내 법인의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준비자료 : 글로벌 보상팀 자료를 국내 급여자료와 맞춥니다
- ① 국외 모회사와 국내 법인의 지분구조도, ② 보상제도 규정과 grant notice, ③ 임직원별 부여·베스팅·행사·지급 내역, ④ 지급일 주가와 적용 환율, ⑤ 국내 급여대장·연말정산 반영 여부, ⑥ 본사 비용 재청구 계약과 invoice를 준비하세요.
해외 본사는 달러 금액만 보내고 국내 급여팀은 원화 급여만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감 전에는 임직원 명단을 인사팀 자료와 대조하고, 퇴직자도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보상관리 플랫폼의 행사·지급 자료를 원화 계산표와 연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사 인사팀의 주식보상 보고서와 국내 법인의 급여·퇴직자 자료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성되는 문제가 큽니다. 주식수량만 받아 두지 말고 지급일, 지급종류, 지급가액, 해당 직원의 국내 근무기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2026년 거래가 있다면 2027년 3월 10일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직원별 행사·지급사유부터 확정하십시오. 해외 본사의 마감이 늦어질 것을 고려하여 담당자, 요청자료와 회신 시점을 내부 결산 일정에 함께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 3월 10일 전에 지급 사실부터 확정하세요
핵심은 해외 본사가 직접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법정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보상을 국내 법인 임직원이 행사·지급받았는지입니다. 2026년에 발생한 대상 거래는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회사는 1월에 전년도 글로벌 보상자료를 일괄 요청하고, 국내 급여·퇴직자 명단과 대조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이 글에서 설명한 계약·회계·지급 또는 예산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관계에 맞는 세무처리와 제출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소득세법 제164조의5 —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블로그 게시일: 2026.10.2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